‘최순실 국정농단’ 폭로 주인공..보석 신청 두번째 만에 인용돼 불구속 재판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법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고씨는 검찰에 체포된 지 199일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고씨의 석방은 구속기한 만료를 단 5일 앞두고 결정됐다. 국정농단 사태 피고인 가운데 보석으로 풀려난 것은 고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고씨의 보석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책정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조건을 붙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15일 검찰에 체포된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씨로부터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등도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폭로자인 고씨는 초기 검찰 수사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친박·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고씨의 비위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형성, 사건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을 기소한 후 고씨까지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의 보석 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고씨는 이날 오후 보증금을 내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고씨는 지난달 18일에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가족이 너무 걱정된다. 아내가 정신 치료를 많이 받고 있다”며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 7월에도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고씨는 “자유로운 몸으로 변호인과 논의해 진실을 꼭 밝히고자 한다”며 “꼭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고씨 측은 “고씨가 주말 저녁 검찰이 보낸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고 소환에 불응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씨는 최순실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도주 우려도 상당하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고씨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고씨 측은 이 같은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다시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고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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