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만남 앱서 경찰 수사관에 마약 투약 권해 덜미..국민참여재판 거부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씨 마약 밀수·투약 혐의 대부분 인정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중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사들여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이 주요 혐의를 인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남씨 측 변호인은 “한 두가지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씨 측은 “다만 세부적 내용만 조금 차이가 있어 다음 기일 때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씨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 측은 “투약 및 흡연 사실은 인정하지만 남씨와 필로폰 매수대금을 공동으로 낸 것 아니다”고 말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일정이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정식공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남씨는 이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씨 역시 법정에 나왔다.

이날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물었지만, 남씨 측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남씨는 필로폰을 사들여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남씨는 또 중국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씨는 지난달 13일 중국 북경에서 유학시절 알고 지낸 지인 A씨에게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4g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4g은 13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후 같은달 16일 필로폰을 밀반입했고, 입국 당일 오후 3시께 자택에서 2g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필로폰 투약 등 범죄정보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17일 남씨를 서울 시내에서 긴급 체포했다.

남씨는 즉석만남 앱을 통해 채팅방에 있던 경찰 수사관에게 ‘마약을 함께 투약하자’고 권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한편, 남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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