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 연말까지 수사력 총 동원 특별단속 실시..전국 경찰서에 신고센터 설치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력한 척결 의지를 보인 가운데, 경찰이 관련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앞서 지난 23일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 실태를 조사하고 채용 비리가 있을 경우 엄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 유력 인사들의 청탁에 의한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 엄중한 형사 책임과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또 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오는 12월 말까지 전 수사역량을 총 동원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 및 사회 곳곳의 특권과 반칙을 척결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승진·보직 이동이나 근무성적 평가, 채용시험, 면접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및 불법 특혜 제공, 승진·보직·채용이나 각종 평가와 관련한 의사결정 부당 개입, 시험문제·평가 기준·경쟁자 관련 정보유출 또는 관련 문서 위·변조, 인사·채용 관련 공정한 업무수행 방해 행위 등이다.

경찰은 정부·지자체, 공기업,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1100여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되, 공공성이 강한 학교 및 학교법인과 기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공공·민간 분야에서 인사·채용비리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인사·채용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금품수수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 구속수사로 엄정처벌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기존 지능수사(지수대·지능·경제팀) 인력뿐 아니라 형사·외사·사이버(광역수사대·국제범죄수사대·사이버수사대) 등 경찰 수사역량 집중 투입한다.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마다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신고자에게는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도를 적극 적용해 피해가 없도록 보호한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첩보입수 단계부터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고 수사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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