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비리 VS 박 대통령 지시 VS 보수단체 지원..진술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월 현금 1억원의 돈가방을 받은 혐의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체포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르면 오늘(1일)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제 시선은 이 돈의 사용처로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긴급체포하고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인사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관련 긴급체포된 이재만(왼쪽) 전 청와대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아울러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또한 국정원으로부터 월 500만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 안팎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매달 직원들을 시켜 현금 1억원을 ‘007가방’에 넣은 후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두 사람에게 은밀하게 돈가방을 전달했다. 이 같은 행위로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해서 40억원 이상이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전달자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그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 이상을 두 사람에게 건넸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이 돈의 사용처. 이는 결국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두 사람이 개인적인 용도로 했다고 검찰에 진술을 한다면 말 그대로 ‘개인적인 비리’가 된다. 하지만 그 윗선 즉 박 전 대통령에게로 흘러들어갔다고 진술하거나 또는 정치권, 보수단체 지원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까닭이다.

먼저 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들어갔다고 진술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추가가 된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가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정치권에 흘러들어갔다고 진술할 경우 이 자금이 선거 등에 사용됐다는 정황증거가 나올 경우 현재 자유한국당 내의 일부 정치인도 연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게이트’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

보수단체 지원에 사용했다면 그 역시 불법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어떤 식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향후 파장과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주목할 점은 안봉근 전 비서관이 담당했던 역할이 제2부속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다. 정윤회 문건 이후 제2부속실이 폐지되면서 총무비서실이 그 역할을 대신해왔다.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게 이 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한 박 전 대통령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 이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단순히 박 전 대통령에게 국한될 것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으로 불똥이 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또 한번 정치권을 흔들 ‘40억원 돈다발’의 파장은 결국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입에 달려있는 셈이다.

한편, 박근혜 정권 시절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이들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현금 상납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안 전 비서관의 경우 개인적으로 별도로 돈을 받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상납받은 일이 들통날까 우려해 국정원에게 돈 전달을 중단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초 청와대가 국정원이 준 특활비로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적으로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 조사를 벌였으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이후 청와대 측이 국정원에 요구해 특활비 5억원을 현금으로 제공받았고, 이를 여론조사 업체에 지불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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