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일가 줄줄이 경영비리 혐의로 중형 구형..최순실 국정농단 재판도 겹쳐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롯데가 올해 지주사 전환을 계기로 ‘뉴 롯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지만, 상황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인 모습이다.
 
롯데는 지난달 ‘롯데지주 주식회사’를 공식 출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원톱 체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신 회장을 비롯해 롯데 오너 일가가 줄줄이 경영비리 혐의로 중형을 구형받으면서 시작과 동시에 암초를 만났다. 특히 신 회장이 실형을 받을 경우 롯데의 청사진도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오너일가 중형 구형..법원 판결 ‘주목’

검찰은 지난달 30일 신 회장 등 롯데 오너 일가에 모두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7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에게도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황각규 사장과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이후 지난 1일 열린 신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전 부회장 등 일가에 대한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하고, 서씨와 장녀 신 전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도 기소됐다.

업계에서는 롯데 오너 일가가 한꺼번에 중형을 구형 받은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재벌 총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징역 10년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구형량이라는 것.

이처럼 오너 일가 모두에게 중형이 구형되면서 롯데그룹은 충격에 빠졌다. 롯데 측은 아직 재판부의 선고가 남아있어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투명경영 기치 내세운 ‘뉴롯데’ 청사진 안갯속

하지만 롯데의 상황은 풍전등화나 다름없다.

신 회장이 형제간 불거진 경영권 분쟁을 끝내고 지난달 롯데지주를 공식 출범시킨 상황에서 오너 일가가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롯데가 그린 ‘뉴 롯데’ 청사진은 물거품으로 사라질 수 있다.

또한 신 회장은 경영비리 외에도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재판도 진행 중인 것도 골칫거리다.

신 회장은 지난 2015년 지배구조 개편을 약속했고, 2년 만에 책임·투명 경영의 신호탄인 지주를 출범했다.

그러나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투명 경영’ 의지는 퇴색되고, 지주사 전환의 마침표인 호텔롯데 상장도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호텔롯데는 지난해 경영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상장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룹 비리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만약 호텔롯데가 오너 비리 등으로 인해 또 다시 상장을 미룰 경우 롯데지주 출범에도 불구하고 순환출자고리가 해소되기 힘들어 진다.

게다가 신 회장에 유죄가 선고되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거나 이사회를 통해 해임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재계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신 회장도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재계의 관심은 다음달 22일 예정된 1심 선고 결과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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