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거물 ‘최순실 태블릿PC’ 법정서 첫 공개..최순실 “본 적도 쓴 적도 없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로,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지난해 10월 태블릿PC의 존재가 JTBC를 통해 보도된 이후 공개적으로 실물이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최씨는 태블릿PC를 처음봤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는 최씨 측 요청으로 태블릿PC 검증이 이뤄졌다.

최씨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는 최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받은 47건의 비공개 청와대 문건이 들어있다.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노란 스티커로 봉인된 서류봉투에 담긴 태블릿PC를 건네 받았다.

재판부는 법정에 설치된 실물화상기를 통해 태블릿PC의 이곳저곳을 비추며 “삼성전자 제품이다” “20120322라는 날짜로 추정되는 게 적혀 있다”등을 설명했다.

최씨와 변호인들은 실물화상기 앞으로 나와 태블릿PC를 살펴보고 제품 곳곳을 사진으로 찍었다.

다만 이날 법정에서 태블릿PC의 전원은 켜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징 하기 전 지금 검증을 위해 전원을 켜게 되면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이미징 파일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나올 이미징 파일의 해시값이 달라 또 다른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검증을 마치고 태블릿PC를 다시 봉인했다. 재판부는 이 제품을 직접 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국과수는 태블릿PC를 넘겨받아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작업을 거친 후 검찰이 지난해 포렌식 작업을 거쳐 확보한 태블릿PC 파일 보고서와 비교해 최씨의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계획이다.

최씨는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증거 원칙에 따라 태블릿PC가 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검찰에서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태블릿PC를 오늘 처음 봤고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태블릿PC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그는 “JTBC는 처음에는 태블릿PC를 독일에서 주웠다고 했다가 이후 저희 집, 그 다음에는 고영태씨 사무실에서 찾았다고 번복했다”면서 “제 생각에는 고씨 기획이거나 검사나 JTBC가 국정농단을 기획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최씨 측 변호인 역시 “1년만에 천신만고 끝에 실물이 제출돼 이 사건 진상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첫 수사 보고서에도 피고인이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단정했다. 애초부터 검찰이 단정해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사진=JTBC 방송 캡처>

하지만 검찰은 최씨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해당 태블릿PC를 확보, 포렌식 작업을 거쳤고, 최씨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내장된 자료와 정 전 비서관의 진술 등에 따라 최씨가 사용했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혹을 제기하고 조작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국과수 감정을 통해 검찰에서 조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신혜원씨는 지난 10월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했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신씨는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최순실이 아닌 박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사용한 것”이라며 “대선캠프에 합류한 뒤 김철균 SNS 본부장의 지시로 흰색 태블릿PC 1대를 건네받았고, 이 태블릿PC로 당시 박근혜 후보의 카카오톡 계정관리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캠프 SNS팀 내에서 다른 태블릿PC는 없었다”면서 “JTBC가 최씨가 수정했을 것이라고 보도한 박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 역시 검찰의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를 보면, GIF 그림파일로 원천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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