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근혜 정부 뇌물 상납 의혹 관련 당시 ‘국정원장 3인방’ 조사 완료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소환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긴급 체포했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직 국정원장 중 첫 체포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국정원의 청와대 뇌물 상납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이 전 원장을 이날 새벽 긴급 체포했다.

검찰 측은 “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특수활동비 중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면서 월 1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소환해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경위를 조사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 지원된 문제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소환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은 특별비 상납 경위에 대해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으로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 역시 두 전 원장들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이 전 원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3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조만간 국정원 특활비의 최종 수혜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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