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연고 둔 사업가로부터 1억원대 불법 자금 수수 혐의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 사무실과 원 의원의 회계 담당자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이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배경에는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원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원 의원이 지역구에 연고를 둔 사업가들로부터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자금의 유통과정과 성격 등을 분석한 후 혐의점이 포착될 경우 원 의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월14일 검찰은 원 의원의 전 보좌관 권모(55)씨가 지역구인 평택시에서 레저·스포츠 사업을 하는 기업인 한모(47)씨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한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권씨가 법원 공탁에 충당할 목적으로 한씨에게서 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씨는 원 의원의 보좌관 재직 당시인 지난 2012년 10월부터 1년 동안 플랜트 설비업체 W사 대표에게 ‘산업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55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한편, 원 의원은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선 의원을 하는 동안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원 의원은 “평택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를 믿고 지켜주셨듯이 저를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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