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변호인단 총사퇴 후 42일만..궐석재판 가능성 높아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오는 27일 재개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총사퇴를 선언한 이후 42일 만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오는 27일 오전 10시 재개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공판에서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재판부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또한 당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역시 전원 사임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같은달 19일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상 재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5일 국선변호인 5명을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지정했다. 방대한 수사 기록 검토 등을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재판을 잠정 중단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다시 열기로 한 것은 국선변호인단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변호인 등 외부접견을 일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지도 미지수다.

이럴 경우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 연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재판의 경중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없이 재판을 강행했을 경우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의 사건 기록이 12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불량인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선변호인단이 지정된 지 한달이 약간 넘은 시점에서 궐석재판을 강행할 경우 공정성 시비 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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