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개월간 공공입찰 제한 처분 통보..연말 고속도로 14건 등 관급공사 입찰 참여 못해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대우건설이 과거 불거진 뇌물수수 사건으로 3개월 간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매각 절차에 착수한 대우건설이 공공입찰 제한 처분을 받으면서 진행 중인 매각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대우건설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내린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지난 15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는 대우건설이 과거 위례신도시의 기무부대 이전사업(위례지구 911사업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일에 대한 제재가 최근 법원 판결을 통과했기 때문.

앞서 지난 2012년 대우건설은 위례신도시 기무부대 이전사업 입찰에 다른 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대우건설은 당시 입찰에서 사업 설계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국방부에 적발됐다. 이에 LH공사는 지난 2013년 6월 3개월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내렸다.

대우건설은 이 같은 제재가 부당하다며 제한 조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고, 제재는 집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LH공사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15일 선고된 2심에서도 대우건설은 패했다.

결국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인용되지 않아 판결과 동시에 제재가 효력을 갖게 됐다.

통상적으로 건설사들은 부정당한 제재를 받을 경우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3심까지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이 2심 결과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우건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다, 인수합볍(M&A) 이슈와 관련해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만약 2심 결과가 확정될 경우 대우건설은 오는 12월과 내년 1월에 집중된 고속도로 14건을 포함한 종합심사제 입찰 기회를 가질 수 없다.

또한 3590억원 규모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 비용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대우건설은 공공입찰 참여에 제한받게 되더라도 조합 사업이나 민간 사업, 부동산 개발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대우건설 매각 예비입찰 참여업체 중 국내 호반건설과 미국의 글로벌 부동산 개발 투자기업 트랙(TRAC) 등 4곳이 적격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공동 매각주관사인 BoA메릴린치,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예비입찰에 참여한 10곳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한 뒤 3~4곳의 쇼트 리스트를 선정하고 각 업체에 통보했다.

현재 대우건설 매각가는 2조원 수준으로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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