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청구 심문기일에 출석, 법원의 재심사 끝에 석방됐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됐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의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진 모습이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구속 수사가 타당한지를 가리는 구속적부심 결과 법원의 석방 명령으로 풀려났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 전 장관을 통해 ‘윗선’ 가담 여부를 파헤치려 했지만, 그 길목이 차단되면서 난감한 상황이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상 구속적부심 인용률은 15% 안팎이다. 특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김 전 장관의 석방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11일 법원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같은 법원에서 11일만에 정반대 결정이 내려진 것.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검찰 수사에 대한 차질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군 여론조작 활동을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을 여럿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 조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등에게 사이버사령부의 활동내역, 인력증원 등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19대 대선 전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댓글공작 등을 수행한 요원들을 선발할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우리편을 뽑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의 전모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범행가담 여부와 김 전 장관·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그럴 수 없게 됐다.

특히 검찰의 칼 끝은 이 전 대통령으로 옮겨가는 모습이었다.

만약 수사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르면 다음달 중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석방됨에 따라 관련 진술 및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결국 이 전 대통령까 수사가 못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현재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의해 석방된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또 다시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