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구치소 통해 불출석 사유서 제출..궐석재판 가능성 높아져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42일 만에 재개되는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7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서울구치소를 통해 자신의 ‘건강상 이유로 재판을 나갈 수 없다’며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의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42일 만에 재개되는 것.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하고 변호인단이 일괄 사퇴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이고 형량이 사형·무기 또는 3년 이하 징역·금고형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지 못한다.

때문에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12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사건 기록 검토를 위해 한 달여 준비기간을 줬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 접견을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들과 만남을 거부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72조의2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할 경우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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