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주당 의원 “해외 은닉계좌 사실상 시인..금융당국 후속 조치 미비”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해외 은닉재산을 정부에 자진신고하면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는 주장이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돼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엄정하게 심사해야하는 금융당국이 해당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봐주기 논란까지 일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정무위 전체회의 질의자료를 통해 “이 회장은 해외 은닉계좌를 자진신고한 만큼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며 “이 회장의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에 법률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당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간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제도를 통해 자진신고자의 일부 가산세와 과태료, 명단공개 등을 면제해줬다. 당시 이 회장도 이 기간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당시 국감에서 “(이 회장이 해외 은닉재산 자진신고자 명단에 있었다고) 들은 것 같다”며 “자진신고한 재산 규모와 소득의 출처가 적힌 자료는 지금 비공개 자료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을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최대주주는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어겼을 경우 지배구조법 제32조에 따라 자격을 잃게 된다.

지배구조법 제32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최대주주 가운데 최대출자자 1인을 놓고 2년 주기로 적격성을 심사한다. 이때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이 회장의 최대주주 적격성 상실을 알고 이를 금융위에 보고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경영건전성 확보 계획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징수하지 않은 세액이 연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리적으로 가능한 감경 사유를 적용해도 이 회장은 징역 1년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향후 형이 확정될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20.76% 중 10%를 제외한 10.76% 지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