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책임자들이 유해 발견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세월호 선체에서 발견된 유골은 고(故) 이영숙씨의 뼈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 세월호 객실구역에서 발견된 유골 1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식 결과 이씨의 뼈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의혹에 대한 2차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후속대책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해수부는 지난 5월 세월호 3층 선미 좌현 객실에서 옷과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이씨 유해를 수습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3일 목포신항애서 영결실을 갖고 인천가족공원에 마련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에 안치됐다.

이씨는 제주도에 직장을 잡은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세월호에 올랐다가 변을 당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23일부터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본부장과 김현태 부본부장을 포함한 관련자 5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본부장 등은 지난 17일 세월호에서 유골을 발견하고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수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김 부본부장은 “당장 다음날(18일)부터 추모식과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고, 기존 유가족들의 요청도 고려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

해당 유골이 기존에 유해를 수습한 미수습자의 것으로 판명되면서 수습자 유가족들이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유골 발견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김 부본부장에게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골을 발견 직후 3일이 경과한 뒤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유골 수습 사실이 보고됐다. 미수습자 가족들에게는 22일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됐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이날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발견 유골의 수습과 관련해 이전의 세월호현장수습본부에서 해왔던 조치와 다르게 유골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및 관계자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장·차관 보고도 3일 정도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처리 및 보고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징계 등 처분 요구의 수위는 관련자들의 위법·부당행위 행위 여부, 고의성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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