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평창 내 KT 소유 관로 내관 3개 절단하고 광케이블 설치한 혐의 피소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KT와 SK텔레콤이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군 내 통신망 훼손 사건을 놓고 갈등이 일고 있다.

KT는 SK텔레콤이 자사 통신망을 무단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반면 SK텔레콤은 현장 작업자의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KT가 공개한 평창올림픽 국제방송센터 근처 맨홀 안 모습. SKT(우측, 빨간색)가 올림픽방송통신망(좌측, 회색)을 무단으로 파손하고 자사의 케이블을 설치한 현장 모습.<사진=KT제공>

4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 4명은 지난 10월31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평창올림픽 IBC 센터 인근 42m에 위치한 KT 소유 통신시설 관로를 훼손하고 자사 광케이블을 설치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관로는 외관과 내관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관로는 KT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주관방송사 OBS와 총 333km의 통신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설치한 것.

훼손된 내관은 KT 소유로 추후 광케이블이 삽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이 중 메인 프레스센터, IBC, 스키점프대 인근 관로 3개를 절단하고 자사 광케이블을 넣었다.

KT는 지난달 24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SK텔레콤을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했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KT 관계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KT는 입장자료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올림픽을 이끌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현장 작업자의 실수라고 해명하며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현장 작업자가) 관로 외관을 IBC 소유로 오해하고 광케이블을 연결한 단순 실수”라며 “양사는 오인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3개월 이내에 원래대로 복구하고 보상하는 관련 협정을 맺고 있어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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