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 세제지원 제도 ‘유해 조세제도’로 판단..정부 “국제합의 위배, 조세주권 침해”

[공공뉴스=황민우 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 등 17개 국가가 포함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EU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이사회를 열고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 국가를 선정했다.

그동안 슈퍼리치들의 조세회피 문제성이 수차례 제기돼 왔지만, EU 차원에서 공통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블랙리스트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세인트 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이다.

EU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블랙리스트에 선정했다.

EU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국가들은 관련 규제가 국제법 수준과 맞지 않고, 블랙리스트 발표 전 해당 국가들은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

반면, EU는 스위스, 터키, 홍콩 등 47개국을 조세회피처 ‘그레이리스트’(감시대상국)로 지정했다. 이들 국가는 투명성 등에 대한 EU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세제를 변경하거나 개정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EU 회원국들은 그동안 국가별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불이익을 줬다.

이번 블랙리스트가 EU 법과 연결될 경우 해당국은 EU 개발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U는 이번에 선정한 블랙리스트와 관련, 어떤 제재를 부과할지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

EU는 향후 정기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대한 구체적 제재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EU가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한 것에 반발하며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EU의 결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반되며 조세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번 EU 결정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며 “OECD 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적극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EU가 문제 삼은 한국의 외국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에 대해 “EU는 OECD, G20의 벱스(BEPS) 프로젝트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 국제적 기준에 위배됐다”고 말했다.

OECD의 BEPS 프로젝트(조세회피에 대한 국제공조 프로그램)에서는 적용 대상을 금융·서비스업 등 이동성 높은 분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는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EU는 적용 범위를 제조업까지 확대했다는 것.

기재부는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2018년까지 EU와 공동으로 현행 제도의 유해성 여부를 분석한 후 합의 하에 제도개선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며 “EU는 2018년 말까지 제도의 개정 또는 폐지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평가과정에서 우리나라에게 제도를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적정성도 결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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