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출연해 공식 답변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이슈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지난 9월6일 처음 접수된 이후 지난 5일 청원 종료 기준 61만5354건의 최다 동의를 얻은 사안.

해당 청원은 지난 2008년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범인인 조두순이 당시 8살이던 여자 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하고도 징역 12년에 그쳐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 조 수석은 ‘소년법 폐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했고, 이날 답변은 3번째다.

조 수석은 6일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된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해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면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가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려는 충분히 이해된다”며 “아동성폭력 범죄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이번 청원을 검토했다”고 답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은 출소 후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 출입 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범죄가 가능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실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9살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긴 했는데, 지난달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등 매우 엄중하게 처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1대 1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고,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이라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술을 먹고 저지른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조 수석은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이 없다”면서 “다만 경우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다.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수석은 “다만 국민들이 분노하듯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조두순 사건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는 게 인정됐지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가 이번에 수능시험을 봤다고 한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기 삶의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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