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 선고..“이득 가장 많이 본 인물”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장씨는 1심 구속 기한 만료로 지난 6월 석방됐다. 국정농단 핵심 피희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형 선고를 받음에 따라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삼성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는 삼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받아내고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내밀한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장씨는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씨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으면서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 해도 적어도 이 사건 범행 즈음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장씨”라고 말했다.

또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해 수사나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가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더 무겁게 나오는 것은 드문 일이다.

특히 지난해 12월8일 구속된 장씨는 특검과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특검이 최씨의 제2 태블릿PC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줬고, 박 전 대통령 차명 휴대전화 번호를 기억해내는 등 수사에 큰 도움을 줬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장씨를 두고 ‘특급 도우미’ ‘복덩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 검찰이 장씨에게 비교적 낮은 형량을 구형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검찰의 플리바게닝(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을 낮춰주는 것)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선고에 장씨는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다. 아이가 지난주 학교를 옮겼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구속을 면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시호씨가 지난6월8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한편, 장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 산하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 2억여원을 내게 한 혐의, 최씨에게 정부 기밀 문건을 내준 혐의,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삼성을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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