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경찰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밝히지 못했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8일 오전 9시30분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별관에 수사관 9명을 보내 이른바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자택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은 공사비를 지급하는데 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쓰인 것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이 회장 일가의 주택공사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대납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조세처벌법 위반)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이 회장 자택 관리사무소와 삼성물산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관계자들을 소환해 차명계좌 출처를 조사했고, 삼성 관계자는 차명계좌에 대해 “2011년 서울지방국세청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실 여부 확인 차원에서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국세청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에 삼성 특검에서 밝혀진 이외에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추가로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추가 차명계좌 규모나 형성 시기 등 구체적인 자료는 개인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지난 2008년 4월 삼성 특검 수사를 통해 처음 세상에 공개됐다. 당시 특검은 차명재산의 규모를 4조5000억원, 차명계좌 수는 모두 1199개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1001개는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이기 때문에 실명전환이나 과징금 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금융실명법 위반 대상이라고 지적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다시 키웠다.

한편, 경찰은 계좌 관련 자료를 확보해 구체적인 용처 등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