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킹사고’ 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과태료 1500만원..은행권 계좌 발급 중단

[공공뉴스=김선미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선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첫 제재 사례가 나왔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가상 화폐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 특히 그 중심에 있는 가상 화폐 거래소는 그간 규제가 느슨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첫 제재에 나선 만큼, 가상화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첫 제재..빗썸에 과징금 등 6000만원 부과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 3만6000여건을 유출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이같은 내용의 과징금 등 처분과 함께 책임자 징계 권고, 위반 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조사한 결과, 두차례 해킹 공격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빗썸이 수집한 이용자 정보 3만1506건과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981건 등 총 3만6487건으로 파악됐다.

또한 해커는 4981개의 계정에 로그인했고, 이중 266개의 계정에서 암호화폐 출금이 이뤄졌다.

비티씨코리아닷컴은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백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등 기본적 보안 조치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 측은 법 위반과 함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 약 31억 원을 피해보상하고 사고 후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 징계 등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지난 2014~2016년 3년간 평균 매출액(20억7200만원)을 기준으로 과징금 기준 금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빗썸에 대한 이 같은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거래 규모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거래하는 업체가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하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라는 것.

국내 가상 화폐 거래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빗썸은 지난달까지 누적 거래 대금이 150조원에 달한다. 수수료를 통해 얻은 수익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가상계좌 폐쇄 움직임..규제 급물살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양상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변질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상태.

정부는 오는 15일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TF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대규모 자금을 들여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큰손’과 수수료 이익을 과도하게 얻는 기업형 거래소에 대해서는 확실히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은행권은 일제히 가상화폐 신규 계좌 발급 중단을 선언했다.

신한은행은 13일 빗썸과 코빗, 이야랩스 등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신규 계좌 발급 중단을 결정했다.

IBK기업은행도 이날 가상화폐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빗썸과 계약을 맺고 있는 NH농협은행은 아직까지 가상계좌 중단에 대한 방침을 세우지 못했다.

앞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한 KDB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연말까지 기존 가상화폐 계좌를 회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은행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해외송금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환 거래법상 해외송금 목적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 일단 송금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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