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감독 중 당진공장서 설비 정기보수 하던 20대 근로자 사망
노조 “기계 비상 멈춤 스위치 없어..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년새 벌써 3명이 사망하면서 ‘죽음의 공장’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35분쯤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설비 정기보수를 하던 근로자 주모(28)씨가 장비에 끼어 숨졌다.

사망한 주씨는 지난 2014년 입사한 현대제철 소속 정규직 직원어로,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임신한 아내를 두고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20대 근로자 사망..“안전예산 부족·당국 관리감독 허술”

당시 주씨가 보수 작업을 하던 기계 장치는 비상 상황 시 즉시 가동을 멈추는 장치 설치돼야 하는 위험기기다. 하지만 현장에는 가동 중지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계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설비 정기보수 작업 중 기계가 작동했고, 주씨는 1차 상반신 협착, 2차 두부 협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제철지회는 “해당 기기에 가동 중지 장치가 없는 것은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며 “비상멈춤 스위치만 설치돼 있었더라도 고인의 2차 두부 협착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사망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고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중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11일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상시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었으며, 사고가 발생한 13일은 안전 정기점검 기간 마지막 날이다.

특히 현대제철지회는 이날 오후 4시께 노동부 근로감독관 2명, 한국산업안전공단 2명이 현장에 왔지만,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철수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대제철지회는 사고 당시 노동조합을 배제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사고 조사시 노조를 입회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조사내용 역시 노조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

이밖에 산업재해 트라우마와 관련된 노동자들의 보호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현대제철지회는 이번 사고 원인으로 현대제철의 안전 관리 예산 부족과 고용부의 관리 감독 부실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조합원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전면 작업 중지로 안전보건 조치 및 향후 안전 작업 계획 마련,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측의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망 사고가 발생한 당진공장에는 현재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1년새 3건’ 끊이지 않는 사망사고, 재발방지 노력 안 하나?

한편,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 2013년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5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당진공장에 대해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 1123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사고에 연루된 현대제철 관계자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2014년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매년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재발방지 실천에 노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제철에선 이번 사고 이외에도 지난 1년 간 2건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있었다.

지난해 11월28일 오후 4시께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한모(37)씨가 당진공장 C지구 원료공장 컨베이어 벨트 라인에서 슈트(원료를 옮기는 통로)를 점검하던 중 철광석 분배 설비와 슈트 사이에 몸이 끼여 목숨을 잃었다.

이어 12월5일에는 당진공장 열연공장에서 크레인 조종사 장모(35)씨가 크레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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