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마무리..지난해 현대해상서 99.2% 매출 올려 ‘눈길’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회사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이 최근 국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정부가 칼날을 들이댄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홈페이지 갈무리

19일 현대해상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0월 말부터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현대해상 측은 자회사의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주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4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손해사정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재벌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에서 대형 보험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과거부터 잇따라 제기돼 온 문제다.

모기업 보험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의 손해사정사회사들이 보험 사고를 조사하고 보험금을 매기면서 결국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은 지난해 현대해상으로부터 100%에 가까운 일감을 몰아 받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의 2016년 매출액은 578억4700만원이다. 이 가운데 모회사인 현대해상으로부터 올린 매출은 573억9400만원(99.2%)이었다.

결구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이 정부의 타깃이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춰 손해사정사 일감 몰아주기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보험사의 자기 손해사정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민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부당지원 제한 조항을 보험업법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법을 어기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대해상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보험업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보험업은 전국 조직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자본 등 문제로 인해) 별도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손해사정업체들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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