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 당시 1197개 차명계좌 적발..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 권고

[공공뉴스=황민우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드러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과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위의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비실명이 드러난 것으로, 과징금 및 소득세 차등과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혁신위는 이건희 차명계좌 처리와 관련해 “차명계좌가 실명 전환 의무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는 인출·해지·전환 과정과 지적 이후의 사후 관리에 관해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금융실명제 시행이전에 가명 등이 아닌 명의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사후에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석상 논란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도 주문했다.

앞서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1197개의 삼성 차명계좌가 적발됐다. 금액은 4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실명법 위반 내역과 과세 당위성 등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아 차명계좌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가져왔고, 이 회장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혁신위는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 특검 이후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은 차명계좌 실명 전환, 세금 납부, 주식 사회 환원 등을 대국민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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