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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기업 유착 파헤치나?..김상조 “검찰 수사 계기로 내부점검·반성할 것”
시민단체 “공정위 권한 분산과 조직구조 개편 필요..스스로 적폐청산 해야”

[공공돋보기] 공정위와 김상조에 쏠린 눈

2018. 06. 21 by 김승남 기자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퇴직자 취업특혜, 대기업 봐주기 등 의혹에 휩싸이면서 공정위를 향한 검찰의 칼날이 매서워졌다.

공정위가 38년만에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편안이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공정위와 대기업 간의 유착 비리와 간부들의 취업 비리에 정면으로 나선 것.

그간 공정위와 검찰은 수년째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검찰이 대외적으로 공정위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은 이례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김상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 겸허히 수용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20일) 검찰의 압수수색 등 공개수사와 관련,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하는 내부 노력을 더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심판관리관실,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올해 2월 부영그룹 비자금 수사를 진행하면서 공정위 직원들이 검찰이 요청한 각종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해 2월 삼성 특혜 의혹 당시 특검 조사를 받은 이후 1년4개월만이며 김 위원장 취임 이후는 처음이다. 검찰의 수사 방향은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압수수색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의 신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 전·현직 부위원장 등 고위직들이 유관 기관 등에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한 것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공정위의 기업집단국, 심판관리관실,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가 나온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취임 후 신설한 기업집단국이 수사 선상에 오른 데 대해 “지난 1년 간 기업집단국이 했던 일에 대한 수사라기보다 과거 해당 일을 맡았던 부서의 자료가 이관됐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삼성SDS 주가 폭락에 대해서는 “삼성SDS는 내가 말한 취지에 벗어나 있는 기업이었는데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삼성SDS는 최고의 SI(시스템통합) 기업으로 상장회사이고 (삼성그룹의) 주력회사라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이재용 회장이 주식을 취득한 과거 20년의 역사 때문일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삼성그룹에서 긍정적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재벌개혁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공정위와 검찰 등 11개 기관이 한진그룹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경제와 기업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빨리 조처해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공정위 권한 분산과 조직구조 개편 필요” 한목소리

한편, 20일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권한 분산과 조직구조 개편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정위 스스로 적폐청산과 혁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그간 대기업과 유착의혹이 꾸준히 제기됐고 주요 담합사건에서는 부실조사와 늑장조사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실조사와 봐주기 의혹으로 국민적 비난이 거셌던 가습기살균제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고 결론내고도 처분대상 주식을 500만주로 감축시켜준 삼성SDI의 주식매각 축소 사건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공정위 담당 사무관의 유착의혹이 일었던 성신양회 과징금 감경사건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참여연대는 주요 3개 분야(독점, 담합, 불공정 거래행위)를 공정위만이 전담하는 현재의 조직체계가 이러한 비효율과 부패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간 지나친 권한집중에 따른 사건 수 증가, 각 분야별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규제의 어려움, 조사와 심판의 동시수행에 따른 객관성 저하, 수요자인 국민의 불신 등이 이어졌으나 공정위는 비판이나 제안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참여연대는 개탄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 외부교육의 90%가 (사)공정경쟁연합회 주최 행사일 정도로 압도적인 만큼 공정위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강의·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유착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7년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은 한 조당 약 12명, 총 5개 조로 구성된 교육 참가자 명단에 공정위 현직 직원들과 주요 대기업의 임직원들이 함께 조편성되어 교육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도 회원사 370만원, 비회원사 420만원, 국가기관 등 공직자 200만원으로 차별 책정돼 특혜 제공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지적에 교육·강연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게 참여연대 입장. 이에 참여연대는 독점·담합·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주요 업무를 오직 공정위만 전담하는 현재의 조직체계가 혁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도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해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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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림 2018-06-21 17:45:55
ㅎㅎㅎ
잘 허야지?
남탓 말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창설 한거아니쟈나?
겸허하게, 앞에서 잘못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