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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등 건설기계 기사 11만명 혜택..근로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보험료 인하

[공공돋보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빈속 채우는 산재보험

2018. 07. 02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지원을 통해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

특히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기계 종사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형태로 인정하고 산재보험에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에 배제되며 많은 노동권이 제약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사회보장권리를 확립했다.

<사진=뉴시스>

◆석면·벤젠 등 직업성 암 인정기준 확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굴삭기와 덤프트럭, 지게차 등 27개 직종 중장비 기사인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업의 재해율(이하 2017년 기준)과 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비율)은 각각 0.84, 1.90으로 전체 재해율(0.48)과 사망만인율(1.05)보다 높다.

그간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 특성상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됐으며 굴삭기 등 나머지 26개 직종은 임의가입 대상이었다.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만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기중기 ▲로더 ▲공기압축기 ▲특수건설기계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적용되며 약 1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재해조사의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 판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기준도 확대된다. 현재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총 21개 직업성 암 상병 및 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된 23개 유해물질과 노출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직업성 암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과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더욱 넓히는 것이다.

석면은 폐암‧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을 세분화하고 벤젠은 기존 1ppm에서 0.5ppm으로 노출기준을 강화했다. 도장작업은 스프레이에서 스프레이 외 유사한 형태의 작업까지 인정한다.

아울러 근로시간 조기단축을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인하혜택도 부여한다.

주 52시간제 시행이 2021년 7월1일 이후로 유예된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세 사업장이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경우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혜택을 받는다. 이 경우 연간 산재보험료 할인액은 12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과로 방지, 집중력 제고 등을 통해 산재감축 효과가 있기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산재보험법령 개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등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라며 “제도개선의 효과와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건설기계 1인사업주도 퇴직공제 허용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덤프트럭 등 27종의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 가입 특례를 허용한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르면, 건설업계 근로자들의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크게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달성과 10대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건설 근로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공사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반영요율을 기존 2.5%에서 4.5%로 인상한다.

또한 민간 공사에서는 보험 등 가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납부확인제도 도입된다.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 납입액도 기존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 공사도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에서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화장실과 탈의실 등 건설 현장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도 세분화하고 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하며 보증 미가입 건설사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체불대금 지연이자제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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