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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연 최대 2400만원 인건비 제공..2022년 인재 1만6000명 확대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 기간 1년→2년 연장..창업팀 선발규모 1000팀 지원

[공공돋보기] ‘청년 일자리·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는 정부

2018. 07. 03 by 김승남 기자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정부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고령화·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즉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경제 선도대학을 지정하고 창업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청년 사회적 경제 기업가를 현재 1600명 수준에서 1만6000명으로 10배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진=뉴시스>

◆교육과정 개정 시 초·중·고 교재에 사회적 경제 반영

3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의결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주도로 12개 부처가 만든 이 계획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 계획으로 사회적 경제를 주도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가치에 관심 있는 청년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 취·창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이 안전·돌봄·문화 등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거나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정부가 2년 간 청년 1인당 인건비로 연 최대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도 강화한다. 정부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 선발규모를 기존 500팀에서 1000팀으로 확대해 자금, 사업 공간, 판로 등을 체계적으로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초소양 교육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 위주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고용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사회적 경제 선도대학을 지정해 연구개발과 학부개설 비용을 지원, 내년 3개 대학을 선정하고 2022년까지 20개 대학에서 약 500명의 학부 전공자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 내 사회적 경제 리더과정 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20개 대학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신(新)중년(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5060대)의 사회적 경제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전 캠퍼스에서 사회적 경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 책임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사회적 경제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 교육과정도 손질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사회적 경제를 반영해 청소년 시절부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의식을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교재를 만들어 사회교과 등의 보조교재로 활용하거나 사회적 경제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서도 초·중·고등학교의 사회, 도덕, 통합사회 등 필수과목 내용에 사회적 경제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공무원의 사회적 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공무원 교육과정에 사회적 경제 과목을 개설하고 별도의 사회적 경제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사회적 경제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사회적 기업진흥원에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수시설을 갖춘 인재개발원을 조성한다.

이처럼 정부가 사회적 경제 교육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저조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설문조사결과,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본 적이 있어도 무엇인지 모른다고 87.5%가 응답했다.

사회적 경제학부를 운영하는 대학은 단 2곳에 그쳤고 사회적 경제 종사자의 18.6%만 교육에 참여하는 등 인재양성 기반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민·관 합동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이번 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 혜택을 받는 포용성장, 따뜻한 성장의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중소·중견기업 청년 신규채용 시 2년 간 50% 기술료 감면

한편, 지난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를 본격 추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 연구·개발(R&D)을 지원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청년인력(만15~34세)을 신규채용 할 경우 2년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이 R&D과제 종료 및 정산 후 신청을 하면 산업부가 검토 후 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고용 유지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해 감면을 해준다.

기술료 감면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해당 R&D과제 전담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 R&D정보 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올해 하반기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올해 약 498개의 청년 일자리가 신규 창출할 것”이라며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술혁신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사람 중심의 R&D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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