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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학회 등 공권력 규탄..사법부·경찰 등 재발 방지책 촉구

[공공돋보기] 무방비한 의료현장 진짜 문제는 ‘솜방망이’ 처분

2018. 07. 04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분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가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 중이다.

하지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술 먹고 저지른 죄는 용서가 아니라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처벌 해야 한다” “폭력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 “웃는다고 때리는 무서운 세상” 등의 반응으로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또한 의료계 역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이 잇따라 발생하자 솜방망이 처분을 관행처럼 일삼는 공권력을 규탄하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SBS 오뉴스 캡쳐>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CCTV 속 잔임함 ‘충격’

전북 익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A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9시30분쯤께 익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A씨가 의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을 찾은 A씨는 곧장 진통제를 놔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웃음을 보이자 ‘내가 웃기냐’며 시비를 걸었다. A씨는 B씨의 사과에도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B씨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고 살해 협박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폭행을 당해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해당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의 조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라며 “불구속 입건된 A씨의 구속영장을 5일께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익산 응급실 폭행사건은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공개된 CCTV 속에는 가해자 A씨가 피해자인 의사 B씨의 머리를 잡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 발로 걷어차는 모습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국민들은 물론 의료계의 큰 공분을 사고 있는 모습. 환자의 의사 폭행 문제에 그동안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에 불과해 이 같은 사건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끊이질 않는 환자의 의사 폭행에 분노한 의료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날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현재 해당 의사가 뇌진탕을 비롯, 경추부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으로 치료 중이며 당시 폭행이 끔찍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간 의료인 폭행이 잇따라 이슈화되면서 강력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고 협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처벌 규정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되고 같은 취지의 의료법이 도입됐다. 그러나 여전히 사태는 재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응급실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실제 사건 발생 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법의 실효성이 상실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미 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인 폭행 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처벌 시에는 일반 폭행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의협은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폭행은 단순 의료인의 폭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제한하고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해 국민 진료권 훼손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응급학회 역시 이날 ‘응급의료센터 폭력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폭행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검찰, 사법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력은 공공의료의 안전망에 대한 도전이자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응급의료기관은 안전 요원의 확보, 배치, 운영 등을 통해 응급 의료인과 응급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충북도의사회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공권력을 규탄하면서 정부와 사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충북도의사회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일선 경찰관들이나 사법당국에서는 스스로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응급실 내 폭력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행위를 현저히 위축시키고 다른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중대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강력하게 처벌해야”

한편,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3일 국민청원에 올라온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라는 제목을 통해 “폭행을 당한 의료인은 주먹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쓰러진 채로 또 다시 발로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며 청원을 제기했다. 청원의 제목은 가해자가 응급실 의료인을 폭행한 이후 했던 말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사회”라며 “(경찰은) 가중 처벌을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담당 형사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접수조차 되지 않았으며 가해자는 풀려나서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료인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행하는 세상”이라며 “감옥에 갔다 와서 죽여버리겠다는 극악한 협박까지 하는 세상”이라고 분노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오후 7시 3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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