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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받던 스튜디오 실장 “억울하다” 유서 남기고 북한강 투신..진실공방 ‘활활’

[공공돋보기] ‘양예원 사건’ 진실은 그들만이 알고있다

2018. 07. 09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 유출 및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북한강에 투신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양씨의 고소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대응하며 진실공방을 벌여왔던 터라 사건의 진실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유투버 양예원 노출사진 유출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A씨가 9일 북한강에서 투신한 소식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양예원 페이스북 영상 캡쳐>

9일 경기도 남양주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한 행인은 “사람이 차에 내려 투신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투신한 사람의 소유로 추정되는 차량은 이른바 ‘양예원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던 스튜디오 실장 A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차량 안에서는 A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A4 용지 1매 불량의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서에서 편파보도와 모델들의 거짓말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 결과 양씨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A씨를 포함해 총 7명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A씨를 불러 6차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A씨는 심적 부담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현재 소방당국과 경찰은 인력 64명(소방 46명·경찰 18명), 헬리콥터 등 장비 28대를 동원해 미사대교 하천 일대를 수색 중이지만 A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양예원 사건’은 양씨가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꼭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양씨는 해당 영상 속에서 3년 전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서 모델 사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사전 합의 없이 노출 촬영을 요구 받았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촬영된 사진은 유출됐다.

이후 같은 스튜디오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폭로가 추가로 이어지면서 파문은 더욱 확대됐다.

이 사건과 관련, 양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5월25일 A씨와 양씨가 당시 나눴던 카카오톡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새 국면을 맞기도 했다.

메시지에서 양씨는 ‘이번 주 일할 거 없느냐’ 등 내용을 A씨에 먼저 보내 촬영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첫 촬영 이후 13차례 촬영이 더 진행됐으며 강제 촬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씨는 한 매체를 통해 “그 사람들(촬영회를 진행한 회원들)에게 내 몸을 만지라고 한 적도, 그런 옷을 입겠다고 한 적도 없다”며 “불편한 대화는 전화로 했기 때문에 (공개된) 대화 내용은 전체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씨와 관련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무죄인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사회적 지위와 인격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형사상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강간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A씨는 양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 따라 무고죄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양씨의 노출 사진을 동의 없이 한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린 20대 남성이 5월24일 긴급 체포됐고,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 남성에게 성폭력 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유포·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가운데 추가 피해자는 2명이 더 확인돼 피해자는 총 8명으로 늘었다. 경찰이 조사한 피의자는 7명으로 종전과 같다

경찰은 조사한 피의자와 고소인 진술 내용, 관련 기록, 압수수색 물품,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의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이번 주 안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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