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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이중지원 가능..2단계서 거주지 내 2개교 선택
서울교육청 고입전형 기본계획 수정..헌재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후속조치

[공공돋보기] 변화된 입시 셈법..고교체제 개편 정책 확정

2018. 07. 18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고교입시와 관련한 사안들이 갈피를 못 잡으면서 혼란을 빚은 가운데 고교체제 개편 정책이 확정됐다.

올해 서울지역 고교입시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에 지원하는 동시에 일반계 고등학교 2곳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음부터 일반고를 희망한 학생들보다 지원 기회는 줄어든다.

하지만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허용하면서 일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시 셈법이 복잡해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성적이 좋은 아이들의 선택지를 넓혀준 것이라며 불공정한 고입전형 구조가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진=뉴시스>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선택 폭 넓혔다..일반고 내년 1월9일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이 가능하도록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정해 18일 공고했다.

이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5항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번 변경안을 준비해 왔다.

달라진 고입전형 기본계획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1단계에서 3곳의 학교유형 중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거주지 내 일반고 2곳에 지원이 가능하다. 앞서 고입전형 기본계획 변경 전에는 2단계 지원 기회가 없었다.

이처럼 학교별 신입생 모집정원의 60%가 1단계와 2단계에서 배정된다.

이와 함께 1·2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3단계에서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과 인접한 학교군을 묶은 통합학교군 내 학교에 임의배정 된다.

이와 관련, 교육청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지만 그보다 먼 학교에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꼭 일반고에 이중지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고에 지원하지 않으면 자사고·외고·국제고 탈락 시 지원자 미달로 추가모집을 시행하는 다른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재지원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고와 이중지원 허용’이라는 안전망이 생기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늘 것으로 전망돼 추가모집을 하는 곳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일반고 지원자들은 달라질 게 없다. 이들은 최대 4개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으며 1단계에서 서울지역 내 일반고 가운데 가고 싶은 2곳을 골라 지원하면 된다. 2·3단계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고입전형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라 일정도 소폭 조정됐다. 일반고 배정 합격자 발표일을 올해 12월28일에서 내년 1월9일로 변경했다. 이는 자사고 등 합격자 발표를 끝내야 일반고 배정을 할 수 있기 때문.

자사고·외고·국제고 합격자 발표일은 외고·국제고가 12월28일, 자사고가 내년 1월4일이다.

이날 공고된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각 학교 ‘입학전형 실시계획’은 오는 9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자사고·일반고 선발 시기 일원화, 헌재 결정까지 법령 효력 정지

한편, 자사고·외고·국제고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일원화한 것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 법령의 효력이 정지된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효력을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종국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6월28일 결정을 내렸다.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그간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

앞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 말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동시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선발 시기 일원화가 헌법상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불합격 시 일반고를 진학할 때 해당 학교군 내의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지원한 학생들은 불합격 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2019학년도 고교의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을 때 시행령 개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 달성의 효과는 감소하지만 종전과 같이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들에게 후기 일반고 지원 기회를 주면서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제도의 시행을 본안심판의 종국 결정 때까지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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