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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아파트 관리자·가스 검침원 등 구성..“제2의 증평모녀 방지”

[공공돋보기]여전한 복지 사각지대, 정부·주민이 ‘구멍’ 막는다

2018. 07. 23 by 김승남 기자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그간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세웠지만 여전히 복지 대상자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현재의 취약계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경제 양극화로 커진 중산층의 빈곤층 추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4월 충청북도 증평군에서 생활고 등에 시달리던 모녀가 사망한 이후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주민과 함께 하는 위기가구 발굴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도 충원하기로 했다.

광주 서구는 지난 3월 유덕동 맞춤형복지팀이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을 발굴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광주 서구>

◆지자체, 사회복지직 1만2000명·방문간호직 3500명 등 추가 선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는 ‘증평 모녀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4년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보완한 것. 증평 모녀사건이란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생계를 담당하던 남편이 자살로 사망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뒤 수개월만에 발견된 사건이다.

앞서 기존의 대책은 지역별로 복지 발굴 편차가 컸으며 담당 인력도 전반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추진했던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정부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통장·이장,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자, 수도·가스 검침원 등으로 구성되는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오는 2022년까지 35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9만2000명 ▲복지통장 9만4000명 ▲좋은 이웃들 3만5000명 ▲아파트 관리자 2만8000명 ▲수도·가스 검침원 3000명 등으로 구성한다.

이에 따라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신고·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정부는 지역 특성에 따라 위기가구 유형별 조사 대상을 선정해 매년 1회 이상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동절기 집중 발굴 기간’ 등 기존 조사제도와 연계해 추진한다.

또한 지역 인적안전망 확충, 유관기관 공조 체계 등 민·관 복지협업 구축 성과가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포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복지서비스에 보건서비스를 연계해 지자체 통합사례회의에 보건소 담당자의 참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복지거점과 공무원도 확대해 올해 말까지 모든 읍면동(3500여개)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지자체에 사회복지직(1만2000명), 방문간호직(3500명) 등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읍면동 복지전담팀은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 복지의 구심점이 된다. 보건소, 경찰, 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간 ‘위가가구 지원 협약’(MOU)을 체결하고 정례적 회의, 찾아가는 교육, 현장 동행 등 지속적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간다.

방문 간호서비스 등 건강(정신건강 포함) 분야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통합 사례회의’에 보건소 담당자 참석을 의무화하는 등 보건과 복지의 연계 협업도 강화한다.

이밖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와 관련한 법령도 개정한다.

연계 정보에 ‘공공주택 관리비 체납 정보’를 새로 포함하고 기존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발굴 대상에 ‘가구주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을 포함, 신고 의무자로 ‘공동주택 관리자’ 포함하도록 사회보장급여법도 개정한다.

복지부는 긴급지원 대상의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유가족 포함)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편도 병행한다. 긴급지원 제도는 내년부터 일반재산 요건에 지가상승률 반영해 확대하고 금융재산 요건도 가구원수별로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면서 “국민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할 때에도 지역주민과 복지공무원의 노력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지역사회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한편, 독거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의 자립역량을 강화시키는 종합지원대책안이 마련됐다.

4월 복지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 5년 간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을 수립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독거노인 수가 2010년 105만6000명에서 2018년 140만5000명, 2022년 171만4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차 종합대책(2012~2017)은 돌봄 서비스 확대 및 기본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지만 제2차 종합대책은 독거노인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민간자원 발굴 확대 등 돌봄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주력했다.

독거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그간의 돌봄서비스 한계를 보완하는 것을 바탕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독거 유형별 맞춤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이번 대책은 ▲독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 개선 ▲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 등 4대 분야, 10대 정책 과제로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위기·취약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서비스도 강화한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심리검사에 근거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관리 등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한다. 

무연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체계도 강화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위기취약 독거가구에 안전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도 개선한다. 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건축하는 공공 실버주택 확대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 접근성 및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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