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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카페·체력단련장·복합쇼핑몰 등 포함..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 제외

[공공돋보기] 음악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대로 ‘창작자 권익’ 살린다

2018. 08. 20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오는 23일부터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돼 커피·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등에서 음원을 틀거나 연주를 할 경우 음악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간 국내 권리자와 학계에서는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춰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창작자의 권익보장과 국제조약 이행 등을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일부 확대했다.

<사진제공=한국관광공사>

◆공연권료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지급..음료·주점업 40% 납부 의무 면제

문체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음악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업종)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음악사용 실태조사 및 경제적 분석,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공연권료는 업종과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해 음료점업과 주점 월 4000원~2만원, 체력단련장은 월 1만1400원~5만9600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대와 관련해 제도가 시행 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문체부는 공연권료 신규 납부 영업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연권료 납부 의무 및 방식 등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신의 영업장이 납부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누리집을 제작하고 각 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안내창구를 마련했으며 공연권료 납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통합징수단체가 공연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향후 제도 시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한음저협, 방송음악 허위 등록으로 ‘부당이익’ 챙긴 저작권자 고소

한편, 음악인들의 피와 땀이 만든 결실 수백억원이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해 한음저협이 나섰다.

지난달 한음저협은 실제 방송에서 사용된 음악사용 비율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방송음악감독 등 11명을 적발해 지난 6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송음악감수위원회를 통해 2017년 1분기 지상파 3사 방송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저작자들이 협회에 제출한 음악사용 기록이 실제보다 4배에서 많게는 100배 가량 부풀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들은 하나의 음악을 다수의 작사, 작곡가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곡명을 바꿔 다수의 곡으로 등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통해 과다 분배된 저작권료가 많게는 수억원이 넘는다는 것이 한음저협의 설명이다.

한음저협은 이번에 적발된 작곡가 및 음악출판사 대표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협회 정관에 따라 자체 징계도 진행하는 한편 이번 사건 이외에도 제출된 방송 자료 전부를 철저히 조사해 허위 작성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는 작가들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저작권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협회 내에 있는 모든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 회원들에게 인정받는 협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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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8-10-25 17:05:17
공연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공연권을 확대한 이유는 법률상 보장된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더는 미룰 수업다는 판단하에 면적을 기준으로 한 적정한 금액을 정해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https://cafe.naver.com/rhddusrnjs/3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게시판 답변과 질문 코너를 이용해 게시글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