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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첫 성과..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임금보전 방안 마련

[공공돋보기] ‘탄력근로제 6개월’ 진통 끝 타결

2019. 02. 20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한 상황에서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가 정상화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무 관련 합의문이 발표된 후 대표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사진=뉴시스>

◆탄력근로제 ‘3개월→6개월’ 확대 합의..임금 보전 및 휴식 보장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경영계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및 임금보전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지난 19일 제9차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며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일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노동시간을 늘리되 비성수기에 노동시간을 줄여 결과적으로는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는 방식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하면서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했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경우 근로일별 근로 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용자가 주별로 근로 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 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서면 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 정해진 단위 기간 내 일주일 평균 근로 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근로일별 근로 시간은 사전에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예외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 및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그간 노사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두고 진통을 겪어왔다. 경영계는 “여름이나 겨울 등 특정 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업종은 3개월이 너무 짧아 단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 달라”고 맞서왔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경사노위가 진행해온 다양한 사회적 대화의 사실상 첫 결과물이다. 지난해 12월20일 발족한 노동시간 개선위는 약 2개월 동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논의 기한으로 정한 이달 18일 논의를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기한을 하루 연장하는 등 막판 진통을 겪었다.

경사노위는 본 위원회 등을 거쳐 합의 결과를 국회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합의의 정신을 존중해 국회가 입법과정에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에서는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구체적인 수준에 노사가 합의한 사례는 드물 것”이라며 “많이 고생하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면 좋겠다”고 전했다.

노동시간 개선위의 합의 결과는 국회에 제출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 논의의 기초자료가 된다. 다만 여야의 첨예한 대치로 임시국회 개회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통 끝에 노사가 큰 결단을 내려 합의해준 만큼 그 뜻을 그대로 받아 입법을 잘하는 게 국회에 맡겨진 숙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탄력근로제 논의 중단’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탄력근로제 합의에 민주노총 “명백한 개악” 반발

한편, 민주노총이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합의한 데 대해 “대화와 설득으로는 결코 합의할 수 없었던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오늘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자의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늘렸다는 점을 질타했다. 이들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3개월 이내 단위기간 노동일과 그 노동일별 노동시간을 정해야 한다”면서 “이번 야합에서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에 더해 ‘근로일’이 아니라 ‘주별’로 노동시간을 정하도록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업무량 급증’ 등 핑계를 댄다면 근로자 대표와 공문 한 장으로 주별 노동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도록 열어 놨다”며 “노동자가 쥐고 있어야할 노동시간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어이없는 내용이 됐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이번 야합으로 사용자단체는 ▲단위기간 확대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함 ▲실질 강제력 없는 임금보전 방안 등 원하는 내용 대부분을 얻어낸 대신 노동자는 건강권과 자기주도적인 노동, 임금을 잃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사용자가 민원을 넣고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시간을 못 박아 압박하는 식이라면 바꾸지 못할 노동관계 법이 없다”며 “결국 사용자는 노동자와 노동시간을 고무줄 취급한 것이고 과로사 위험과 산재사고 발생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2100시간대인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진입하기 이전에는 논의 자체가 어불성설인데도, 정부는 사용자 민원을 받아 주당 노동시간 52시간 상한제의 엄격한 법 적용은커녕 탄력근로제 개악 시도로 오히려 무력화시키려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20일 전국 확대간부 상경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6일 열릴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보다 강하게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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