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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승객 폭행에 무방비 노출된 택시기사

2019. 03. 04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승객이 던진 동전에 맞고 쓰러져 숨진 70대 택시기사의 며느리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택시기사를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 보호벽 설치 의무화 등을 요구하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단발성에 그쳤다.

하지만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폭행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택시 보호벽 설치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비용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동전 던진 승객 처벌해달라”..택시기사 유족 국민청원 20만 돌파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동전택시기사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2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글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20만14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참여)을 갖췄다.

숨진 택시기사 A(70)씨의 며느리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로부터 최소한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기만을 기다려왔으나 최근 우연히 SNS로 가해자의 평화로운 셀카 면접준비 모습을 보니 기다림은 우리 가족들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 적었다.

그는 “(아버님은) 예전에 운동관련 직업에 종사하셨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꾸준히 운동하셨던 분이다. 사고 한 달 전 받으신 건강검진 결과도 이상 없었다”며 “정말 아버님의 죽음에 그 손님, 그 가해자의 행동이 단 1% 영향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님은 평생 살면서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험한 말들을 며느리인 저보다도 어린 사람으로부터 들으셨다”며 “악의 가득 담긴 동전을 몸에 맞는 일은 그 누구라도 평생 단 한 번 겪어 보기 조치 어려운 일”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버님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고민 끝에 늦게나마 청원한다.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언어폭력, 거친 행동과 이어지는 폭행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객 B(30)씨와 말다툼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와 말다툼을 하고 동전을 집어 던진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동전을 던진 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관관계가 없다고 보고 B씨를 폭행 혐의로만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서울시, 택시 안에 ‘보호격벽’ 설치로 택시기사 폭행 차단

한편,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택시기사 안전을 위해 모든 택시들에 ‘보호격벽’을 설치한다.

이는 기사와 승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일을 막는 취지로 설치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 2500만원을 투입해 택시 250대에 보호격벽을 설치한다. 시는 올해 250대에 시범운영 후 오는 2024년까지 서울 전역에서 운행하는 택시에 설치할 계획이다.

‘보호격벽’은 운전석과 승객이 주로 타는 뒷자석 사이에 설치되는 투명한 재질의 벽을 말한다.

비용은 보호격벽 설치 비용의 50%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금액은 택시기사나 택시회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에는 2억5000만원을 투입해 2500대에 추가 설치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설치 대수를 늘려 2022년까지 50억29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2014년 여성 기사가 운행하는 일부 택시에 보호격벽을 시범 설치해 운영한 바 있다. 당시 기사와 승객들로부터 부정적 반응이 제기되면서 설치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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