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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반 확대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까지..육아부담 해소

[공공돋보기] 독박육아 더 이상 없다

2019. 12. 18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양육 책임이 전가돼 홀로 ‘독박육아’를 감당하는 여성이 적지 않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전업맘이든, 일과 육아 두 가지를 해내야 하는 워킹맘이든 힘든 독박육아를 참고 견디는 것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부담을 온전히 홀로 감당해야하는 독박육아는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쉽다. 하지만 ‘애 키우는 엄마들은 다 그렇게 살아’ ‘엄마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야’라는 통념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돌아볼 여유가 없다.

이에 정부는 여성들이 독박육아에서 벗어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도 발생하지 않도록 육아 정책에 힘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시간제보육 사업이 내년에는 대폭 확대 운영된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12월 현재 전국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483개 시간제보육반을 내년에 207개를 추가 설치해 총 690개 반으로 확대·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간제보육반은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는 6~36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일시·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간단위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한 시간제보육은 그간 연평균 60여개반이 증설됐지만 166억원의 사업예산 확보하면서 내년 207개반을 추가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가까운 곳에 시간제보육반이 없거나 대기인원이 많아 이용하지 못했던 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한 아동 수와 이용시간은 각각 2017년 4만3000명, 100만 시간에서 지난해 4만6000명, 121만 시간으로 늘었다. 올해는 5만명의 아동이 132만 시간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제보육 신청은 온라인 임신육아종합포털 또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사전예약 후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2월28일부터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유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앞서 전날(17일) 고용노동부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동반 유아휴직을 쓰는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보다 촉진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된다.

사업주는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9만9199명으로, 전년보다 10.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여성은 4.4% 증가한 8만1537명, 남성은 46.7% 증가한 1만7662명이었다.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남성 육아휴직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만 0∼8세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7%이며 전체 육아휴직자의 64.5%가 만 0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여성의 경우는 73.0%, 남성은 24.2%가 만 0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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