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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동의없이 셀카에 찍힌 제3자·홍보에 도용된 스타→SNS 시대 걸맞는 인식제고 시급

[공공story] 나도 모르게 당했다

2020. 05. 20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A씨는 최근 불쾌한 일을 겪었다. 한 커플이 휴대폰으로 셀카(셀프 카메라)를 찍던 중 일하고 있는 A씨의 얼굴이 찍히게 된 것. 가뜩이나 평소에도 셀카를 찍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A씨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진을 찍지 말아달라고 말하기 어려웠던 A씨는 자신이 카메라에 나오지 않도록 고개를 숙이거나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일을 했다. 일을 하면서도 카메라에 찍힐까봐 신경 쓰던 A씨는 결국 손님이 주문한 음료를 잘못 만드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A씨는 손님에게 사과하는 와중에도 ‘그 커플이 내가 나온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어쩌지’ 하는 걱정뿐이었다.

<사진=뉴시스>

SNS가 일상이 된 시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셀카와 인증샷들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 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반면 초상권 침해라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혹은 길을 걷다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사진에 찍혀 타인의 SNS에 게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풍경’, ‘여행’, ‘거울샷’ 등 해시태그(#)를 검색해보면 타인의 얼굴을 잘 드러나게 찍어놓고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올리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뒷사람 미안’, ‘옆 사람 시강’(시선강탈)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올리는 이들도 더러 있다. 블로그나 카페 후기글 등에도 타인의 얼굴이 무방비로 노출되기는 마찬가지다.

또한 브이로그 등 자신의 일상을 촬영하는 영상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영상촬영 및 배포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실시간 영상을 송출할 때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

이렇듯 SNS의 발달은 초상권 침해에 대해 무뎌지게 만들기도 한다. 자신이 초상권 침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손님 카메라에 찍힐까 알바생 '전전긍긍'

초상권은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 무단 촬영된 사진의 공표를 거절할 권리,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셀카에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핫플레이스로 알려진 인기 카페나 유명 식당에서 음식 및 인테리어를 찍는 SNS 인증샷 때문에 애꿎은 직원들의 불편·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증샷 문화는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놀이처럼 즐기지만 카페 등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의 초상권은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

이런 가운데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알바생 2명 중 1명은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 당할지도 모른다는 스트레스 속에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알바 근무 중 원치 않게 손님의 사진이나 영상에 찍혀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이 적지 않았다.

최근 알바몬이 알바생 5641명을 대상으로 ‘알바생의 초상권’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5.7%가 ‘초상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알바생 중에 초상권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비중이 높았다. 비서비스직 알바생의 스트레스 비중이 29.0%로 나타난 반면 서비스직 알바생은 48.7%로 약 1.7배에 달했다.

같은 서비스직 중에서도 카페·식음 매장에서 근무하는 알바생들의 관련 스트레스는 6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프랜차이즈 매장 알바생들도 53.4%로 높았다. 

반면, 일반 음식점(38.3%), 문화·여가시설(42.8%), 유통·판매(44.1%) 알바생은 상대적으로 초상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비교적 적었으나 역시 비서비스직 알바생보다는 크게 높은 수치였다.

그렇다면 알바생들은 주로 어떤 때 초상권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까. ‘초상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알바생 2577명에게 스트레스 순간(복수응답)을 꼽게 한 결과 ‘손님의 카메라 렌즈 방향이 내 쪽을 향한다고 느낄 때’가 75.0%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손님이 셀카, 음식, 매장 사진 등을 찍을 때’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도 57.7%에 달했다. 알바생들은 손님이 찍는 사진에 자신이 걸려서 찍힐지도 모른다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무하는데 어디선가 찰칵하는 셔터음이 들릴 때’(46.6%), ‘유튜버, 브이로거라며 다짜고짜 카메라를 들이밀 때’(17.8%), ‘SNS 해시태그, 위치 등에서 내 얼굴이 찍힌 사진을 발견했을 때’(12.3%),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알아본다고 느꼈을 때’(8.7%),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외모에 대한 평가를 받았을 때’(7.2%) 등도 초상권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으로 꼽혔다.

실제 알바생 3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 근무 중 원치 않게 사진이나 영상에 찍힌 경험이 있다’(32.9%)고 답했다. 이 같은 응답은 서비스직이 34.8%로 서비스직이 아닌 경우(22.5%)보다 더 높게 조사됐다. 같은 서비스직 중에도 카페·식음 매장(42.2%)과 프랜차이즈 매장(38.7%)이 특히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알바생들은 근무 중 원치 않는 사진이 찍히더라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을 지우거나 모자이크를 요청했다’는 응답은 겨우 4.7%에 불과했다. 절반에 가까운 47.0%의 알바생들은 ‘이미 찍힌 건 포기하고 더 이상 찍히지 않도록 알아서 피했다’고 답했으며 ‘불쾌했지만 어쩔 수 없이 참았다’는 응답도 19.7%로 비교적 높았다.

이와 달리 23.9%는 ‘찍힐 수도 있는 것’이라며 ‘쿨하게 넘어갔다’고 답했는가 하면 ‘아예 포즈를 잡아주는 등 더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즐겼다’(2.9%)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사진=뉴시스>

# 선거 홍보물에 등장한 스타들..이미지·저작물 무단 도용 ‘눈살’

일반인 뿐만 아니라 대중에 얼굴이 잘 알려진 연예인, 방송인 등도 초상권 침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유명인들이 자신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도용했을 때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진행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들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드라마 속 캐릭터나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해당 연예인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다. 괜한 불똥을 맞은 스타들은 소속사를 통해 억울한 심정을 전하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21대 총선의 초상권 무단 도용 첫 피해자는 배우 김서형이었다. 김서형이 출연했던 JTBC 드라마 ‘SKY캐슬’ 속 모습이 특정 정당의 홍보물로 사용된 것. 

이에 대해 김서형의 소속사 마다픽쳐스는 “당사의 동의 없이는 배우의 어떠한 이미지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초상권 무단 도용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김서형은 어떠한 정당의 홍보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래퍼 마미손도 소속사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과 이미지를 무단 도용해 선거 홍보에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한 정당에 소속된 후보자가 홍보물에 마미손의 노래 ‘소년점프’ 가사를 일부 개사해 싣고 마미손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

마미손 소속사 세임사이드 컴퍼니는 “소속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저작물이 특정 정당의 홍보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당사의 동의 없이는 아티스트의 어떠한 이미지와 저작물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미손은 어떠한 정당의 홍보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이미지와 저작물 무단 도용을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선거 유세를 위해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EBS ‘자이언트 펭TV’ 캐릭터 펭수와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주인공 ‘박새로이’ 역시 무단 도용 피해를 입었다.

펭수 사진과 유행어를 포스터나 현수막 홍보물로 쓰거나 펭수를 연상케 하는 인형 탈을 선거 운동에 동원한 후보들이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태원 클라쓰’의 박새로이를 패러디한 후보도 비판의 중심에 섰다. 한 후보가 박새로이와 자신의 공통점을 서술한 홍보물을 작성하면서다.

이를 두고 웹툰 ‘이태원 클라쓰’의 원작자이자 드라마 대본을 집필한 조광진 작가는 자신의 SNS에 “‘이태원 클라쓰’가 어떠한 정치적 성향도 띠지 않길 바란다”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처럼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되려는 사람들의 위법행위가 드러나 아쉬움을 남겼다.

<사진=뉴시스>

# 나도 누군가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고 온라인 접속이 쉬워진 지금, SNS는 날이 갈수록 그 위력을 더하고 있다. SNS를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SNS는 하나의 일기장, 다이어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가 하면 제품 후기나 홍보 영상 등을 게시해줌으로써 수익을 얻는 생계수단이 되기도 한다.

언제 어디서든 사진과 영상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SNS 업로드로 인해 초상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SNS 시대에 걸맞는 에티켓과 윤리의식이 더욱 절실한 이유다.

SNS는 개인의 공간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그러므로 게시물을 업로드하기 전에 누군가의 얼굴 혹은 신체가 보이는지, 무단 도용한 건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한다.

타인이 나온 사진을 SNS 등에 올릴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해서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얼굴이 노출됐을 경우 당사자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는다면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나의 초상권만큼 타인의 초상권 역시 중요하다. 개인의 취미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배려가 확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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