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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범법행위에도 ‘면죄부’ 현실..피해자만 피눈물 만 14세 연령 하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목소리 ↑

[공공돋보기] 찌르고, 때리고, 만져도..벼슬 된 ‘촉법소년’

2021. 09. 03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촉법소년(觸法少年) :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는 형사미성년자들의 충격적이고 뻔뻔한 행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10대 초·중반 아이들의 장난은 이미 도를 넘어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는 현실에 피해자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촉법소년. 법 테두리 안에서 활개를 치며 위풍당당한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폭행, 살해, 유사강간까지..더 무섭고 뻔뻔해진 10대 청소년들

최근 10대 학생이 노인을 폭행 및 조롱, 살해하거나 또래를 유사강간 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말 경기 여주시에서 10대 고등학생들이 60대 노인을 폭행하고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등 장면이 담인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고, 10년 가까이 키워준 친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0대 형제가 긴급체포 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중학생 딸을 둔 어머니의 호소도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중학생 딸이 또래 남학생에게 유사 성폭행을 당했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 

최근 뉴스에 보도된 ‘인천 중학생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엄마인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인 탓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이 사건은 성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이라며 “(딸은) 가해 학생이 사는 아파트 옥상 통로 계단에서 유사강간을 당한 후 옷과 속옷이 다 벗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촬영하고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협박 내용은 입에 담을 수조차 없을 만큼 암담했다.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이런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충격적”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가해자는 촉법소년이기에 처벌이 정말 미약하다”면서 “가해자는 신고 당시 만 14세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만 14세가 넘었다. 생일 한두 달 차이로 단 두어 달 때문에 촉법소년 처벌을 받는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촉법소년이 과연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며 “미성년자 범죄가 늘고 있고, 오히려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정범죄와 죄질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에 관한 법 폐지 또는 강화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나면 법의 무서움을 모르는 아이들은 더욱 잔인하고 악랄해질 수 있다”며 “과연 이 촉법소년법은 누굴 위한 법인가. 가해 학생들도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난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아’라며 놀이처럼 범죄를 쉽게 저지르고 있다”며 “우리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아이들도 건강한 마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촉법소년법을 폐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진=SBS 뉴스 캡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목소리 ↑..범죄 대가는 반드시 뒤따른다 

이처럼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특히 촉법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많은 이들은 약한 처벌 규정을 꼽는다. 촉법소년은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   

솜방망이 처벌은 촉법소년의 범죄 행위는 큰 폭으로 증가시켰고,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3만969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등 촉법소년 범법행위는 매년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2만1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력 8984건, 강간·추행 1914건, 방화 204건 등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었다. 강도는 5년간 총 42건으로, 지난해에만 14건이 발생했다. 살인은 지난해 4건을 포함해 모두 8건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3세가 2만5502명, 만 12세 3768명, 만 11세 3571명, 만 10세 2238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됐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당당함으로 점점 더 흉폭해지고 거침없어지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이미 우리 사회는 인지하고 있다. 국회에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법안이 2건 발의돼 있고, 대선 후보들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을 내놨다. 

어린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만들어진 촉법소년을 ‘벼슬’로 여기는 10대들. 그리고 이 제도가 오히려 아이들을 죄책감 없는 안하무인의 인간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른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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