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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서 갈등 빚던 위층 이웃에 흉기 휘둘러 40대 부부 사망 등 4명 사상 분쟁 해마다 크게 증가..코로나19 사태 이후 ‘집콕 생활’ 일상화로 민원 급증 정부 정책 뒷받침과 건설사 노력 중요..이웃 간 배려와 소통으로 현명한 대처

[공공돋보기] 층간소음이 부른 참극..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

2021. 09. 29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최근 전남 여수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위층 이웃에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것.   

층간소음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일 정도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국민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 한 A(35)씨가 29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관들과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살인 부른 층간소음..해결책 마련 시급

29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8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이날 오전 210호 형사법정에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7일 0시33분께 여수시 한 공동주택에서 위층에 사는 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아내의 60대 부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집 안에 있던 부부의 자녀 2명은 방으로 피해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며,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달 17일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관계기관에 한 차례 신고한 적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웃 간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에는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아래층 아파트 이웃을 손도끼로 다치게 한 혐의로 위층 거주자가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이들은 1년 넘게 소음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환경부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17만115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민원도 증가한 것.

실제 2016년 총 1만9495건이었던 신고량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4만2250건으로 2.2배 급증했다. 올해는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8월까지 2019년보다 1.22배를 기록, 역대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 신고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총 8만1993건으로 전체 신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울시 3만141건, 인천시 1만205건, 부산시 8918건 등 순이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고객만족도 점수는 2019년 59.4점에 그쳤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이웃사이센터를 만들어 매년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60점도 채 되지 않고 있어 센터가 있으나 마나”라며 “환경부는 국민의 소중한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콕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시급한 민생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는 정부가 손 놓고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을 예고했다. 

연도별 층간소음 신고현황 <표=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부·건설사 노력에 이웃 배려 문화 더하기

현행법상 층간소음을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다.

그러나 사람마다 소음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 정도는 다르다. 일정 소음에 대해 상당한 통증과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결국 소음의 정도와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적 근거가 있다 해도 사실상 처벌은 어렵다. 입증된다 하더라도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얼굴을 붉히는 사례, 나아가 범죄까지 번지는 양상이 이어지자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짓는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완공 후 소음을 측정하는 이같은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시공 전 바닥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현행 ‘사전인정제’는 폐지된다. 완공 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소음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월 불법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하고, 감리자의 책임 업무를 강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하기도 했다.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일각에서는 건설사의 시공법이 바뀌지 않은 채 측정방법과 기준만 변경되는 것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정부와 건설업계가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각종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관리·감독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의 주거 환경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완벽히 차단할 수 없는 만큼 무엇보다 이웃 간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여기에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된다면 금상첨화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1인 가구가 늘면서 이웃을 혈연관계만큼이나 중요시했던 과거 삶의 방식과 정서를 지금은 느끼기 힘들게 됐지만, 서로 양보하고 소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현명한 대처는 삭막한 현실에 훈훈함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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