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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21일부터 시행..1999년 관련 법안 발의 후 22년 만 경범죄→중범죄 간주, 지속·반복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처벌 반의사불벌 조항, 피해자 보호 한계 지적..주변인 보호막도 미흡

[공공돋보기] 스토킹 비극, 이제는 끝내야 할 때

2021. 10. 21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그동안 적발되더라도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그쳤던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21일부터 강화됐다.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된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이날부터 시행, 이로써 관련 법안이 국회에 첫 발의된 1999년 이후 22년 만에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딱지를 떼게 됐다.

지난 4월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으로 이제는 스토킹을 중범죄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반의사불벌 조항’ 등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한계로 꼽히며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픽사베이>

이날부터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 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또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경우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 

특히 스토킹 범죄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이를 제지하고 중단할 것을 통보한다. 또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을 경고하게 돼 있다. 

만약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직권으로 ▲피해자 또는 그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조치를 내리 수 있다.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반복·지속하면 이는 스토킹 범죄로 간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많은 이들은 스토킹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결국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큰딸인 피해자를 포함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의 잔혹한 범죄부터 스토킹하던 BJ 모친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사건 등 스토킹 관련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까닭. 

지난 3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실제 스토킹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발생은 2017년 438건, 2018년 544건, 2019년 581건 등 매년 증가세다.

또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18년 2772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문가들도 스토킹이 단순 집착을 넘어서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이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이전까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마침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며 국민들은 조금이나마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해자 보호망이 허술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의사불벌 조항을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는 특히나 크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는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이라는 것.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알고 있는 경우 향후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고가 꺼려지는 것은 당연해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피해 당사자뿐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가족 등 주변인들도 범죄 피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막은 마련돼 있지 않다. 

22년 만에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은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초기 혼란과 적잖은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중범죄로 인식되고 그 범위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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