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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미지급자 6인 운전면허 정지처분..채무액 최대 1억2500만원 양육비 이행법 시행 이후 출국금지 등 제재 잇따라..감치명령 후 미지급 지속 양해모 “명백한 아동학대 범죄”..법·제도 사각지대 여전 지적, 개선 목소리 ↑

[공공돋보기] 자녀 생존권 외면한 나쁜 부모들

2021. 10. 28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지난 7월부터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양육비 이행법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 내용이 골자다. 개정법률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책임을 높여 아동의 생존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실효성을 두고 뒷말은 여전한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양육비 채무자들,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잇단 제재

양육비를 미지급한 채무자 6명의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 이후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심의)해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6인에 대해 28일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 

법원의 감치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장 30일 구금하는 제도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 6인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여가부는 감치명령 결정이 이뤄진 이후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 해당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10일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운전면허를 최종 정지처분한다.

여가부 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처리기간 중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즉시 철회한다.

이번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 6인의 채무액은 최소 1510만원부터 최대 1억2500만원이다.

특히 이들 중 6520만원을 채무한 김모씨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위한 의견진술 기간 중 채무액 일부(3600만원)를 채권자에게 지급했다.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양육비채무 불이행 제재조치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에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  

여가부는 “앞으로도 미성년자녀의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양육비 이행 제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가부는 이달 11일자로 양육비 채무자 2인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양육비 이행법에서는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 중 최근 1년간 국외 출국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출국금지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출국금지된 이들의 채무액은 각각 1억1720만원, 1억2560만원이다. 여가부는 채권자로부터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된 즉시 절차에 착수해 10일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나, 이들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법 ‘사각지대’ 여전..“양육비 이행법 강화해야”

관련 법 개정 전 기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조치는 감치명령이 가장 무거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최대 3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양육비 미지급자를 가둘 수 있지만, 이마저도 실제 집행률은 미미했다.

더욱이 감치명령은 법원 명령 후 6개월 안에 집행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양육비 미지급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이는 무효화된다. 이 같은 점을 노려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위장전입 등으로 자신의 거주지를 숨기는 등 방법으로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물론 현재의 개정안은 과거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더욱 강력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육비 채무자가 일부 채무액을 지급한 점을 들어 효과가 있다고 본 정부 입장에 반기를 든 셈.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아동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양육자들이 모여서 만든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은 관련법 시행 후 양육비 채권자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시행으로도 지급 효과 기대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양해모 측은 “양육비 이행법은 감치명령까지 진행된 후 신청이 가능한 제도인데 이행명령에서 감치결정까지 2년~2년반의 소요시간이 걸린다”며 “이 기간동안 아이들은 자라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라고 호소했다. 

최혜영 양해모 부대표는 “운전면허 정지 등 감치명령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심리를 압박하고 강제이행을 돕는 개정법으로 강한 적재”라면서도 “감치결정을 받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디서든 감치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의 범위를 넓혀 양육비 미지급율을 높이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해모는 감치집행의 변화를 위해 강민서 양해모 대표가 회원들의 감치재판에 동행해 전국 법원의 감치 재판을 방청하고, 감치결정 후 담당 집행경찰관의 집행여부를 파악, 경찰청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버티고 회피해 아이들의 생존권을 방해를 막아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고 범죄다. 양육비 이행법의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하지만 무책임한 부모로 인해 아이들은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에서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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