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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삼겹살 굽기 자제해” 아파트 안내방송, 누리꾼 ‘갑론을박’ 월셋방서 고기 구워먹다 경찰에 신고 당한 20대 여성 글도 눈길 이기심과 권리 ‘충돌’..공동체 문화 속 서로 배려하는 마음 필요

[공공돋보기] ‘지글지글’ 삼겹살 ‘부글부글’ 이웃 갈등

2021. 11. 15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층간 소음’을 넘어 ‘층간 냄새’ 논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집에서 고기를 구워먹다가 경찰이 출동했다는 황당한 사연과 아파트에서 고기를 구울 시 이웃에 고통을 줄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오며 이슈로 급부상한 것. 

<사진=공공뉴스DB>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아파트에서 ‘삼겹살 굽기’를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는 내용의 글이 지난 12일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저녁 준비하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몇동 몇라인에서 삼겹살 구워먹는 냄새로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니 자제해 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살다살다 진짜 어이가 없다. 아파트에서 삼겹살 못 구워먹는 건가 이제?”라며 “항의한 인간도 웃기고 그걸(삼겹살 자제 항의) 자기들 선에서 자르지 못하고 안내방송 한 관리실도 너무 코미디”라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A씨는 “나는 생선 안 구워먹는데 가끔 환풍구로 고스란히 냄새 들어올 때도 있다. 그럴 때에는 ‘누가 먹는가보다’ 하고 마는 게 정상 아닌가?”라며 “(나도) 항의할까보다. ‘고등어 굽는 거 자제해 달라’는 안내방송 나오려나”라고 비꼬았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조만간 아파트에서 밥 해먹지 말라고 방송 나오겠다” “보조주방은 폼인가? 어디서 구워먹든 무슨 상관이냐. 청국장도 못먹겠다” “참 이기적인 사람들. 식당도 못 가겠네 냄새나서” “얼마나 관리실을 쪼아댔기에 저런 방송까지 했을까 싶다” 등 댓글을 달며 지나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베란다에서 문 열고 연기 피워대며 굽나보다” “주방에서 구웠다고 항의하는 게 아닐 것 같다. 베란다에서 구워먹으면 윗집 빨래에 누린내 진짜 심하게 난다” 등 이웃집의 민원과 관리실의 안내방송이 이해가 간다는 반응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빌라 월셋집에 사는 한 20대 여성은 집에서 고기를 구워먹었다는 이유로 이웃으로부터 경찰에 신고 당한 일화를 털어놓기도 했다. 

20대 여성 B씨는 어느 날 오후 1시 집 안에서 고기를 구워먹었고, 이에 같은 층 이웃인 C씨는 B씨에게 “빌라에서 누가 고기를 구워먹느냐”며 지적했다. 특히 C씨는 본인은 전세를 살고 있지만, 월세를 사는 사람(B씨)이 고기를 구워먹으면 되냐며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화가 난 B씨는 같은 날 저녁 친구 3명을 집으로 불러 고기 파티를 했다. 고기 냄새가 나자 C씨는 또 다시 B씨의 집 문을 두드리며 항의했다. 

결국 C씨는 경찰을 불렀고, 그는 경찰 앞에서도 “빌라에서는 고기를 안 구워먹는 게 암묵적인 룰이고 지켜야할 선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경찰은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본인 집에서 본인 자유가 있다”고 중재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이웃인 D씨는 C씨에게 “아이들 밤에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거나 신경 써라”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공동주택에서의 이웃 간 갈등 발생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단독주택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갖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실제 층간 소음 문제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고,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건강을 챙기는 국민들도 늘면서 흡연으로 인한 층간 냄새 문제도 공동주택 갈등 요소로 급부상했다.

이런 가운데 이제는 집 안에서 편하게 밥도 해먹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옆집의 저녁 메뉴가 무엇인지, 어떤 반찬을 해서 먹을지 모여서 고민하고 함께 장을 보던 감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  

물론 아파트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극강의 이기심도 분쟁을 만들기도 한다.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거 환경에서 서로 조금씩 배려하며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것이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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