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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입구 돌진 차량에 어이없는 참변..80대 운전자 급발진 고령자 면허 자진 반납 홍보에도 ‘시큰둥’ 대책 마련 시급

[공공돋보기] 시장 갔다 돌아오지 못한 할머니와 손녀

2021. 12. 24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인구 고령화와 함께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에 60대 할머니와 18개월 손녀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해당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꼽히고 있어 논란이 또다시 확산되는 분위기다. 

현재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를 운영 중으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반납은 ‘강제’가 아닌 ‘권유’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22일 오후 1시10분께 부산 수영구 수영팔도시장 입구에서 8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에 60대 할머니와 18개월 손녀가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수영팔도시장 입구 한켠에 사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꽃다발 등이 놓여진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2일 오후 1시10분께 부산 수영구 수영팔도시장 입구에서 8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에 60대 할머니와 18개월 손녀가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수영팔도시장 입구 한켠에 사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꽃다발 등이 놓여진 모습. <사진=뉴시스>

◆할머니와 18개월 손녀 참변..불붙은 ‘고령 운전자’ 논란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시10분께 부산 수영구 수영팔도시장 입구에서 8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어 야쿠르트 전동카트, 손녀를 안고 인근을 지나고 있던 60대 여성 B씨와 잇따라 충돌했다.

A씨의 차량과 충돌한 야쿠르트 전동카트는 폭발하면서 불이 나기도 했다. 

특히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18개월 손녀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B씨는 손녀를 데리고 전통시장 구경을 하러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운전자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갑자기 차가 앞으로 튀어 나갔다”며 사고 당시 브레이크 작동이 잘 안됐다는 주장이다. 

사고 직후 숨진 할머니와 손녀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 현장인 수영팔도시장 입구 한켠에는 꽃다발 등과 함께 추모 메시지가 담긴 쪽지 등이 놓여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를 낸 운전자의 나이가 80대라는 점에서 고령 운전자 논란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을 놓고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 

일부 누리꾼들은 “급발진 확률보다 브레이크인 줄 알고 엑셀을 밟았을 확률이 더 높다” “급발진 사고가 매번 70대 이상 운전자에게 발생하는데 이게 우연일까” “아무리 건강하고 실력이 좋아도 80대 이상 운전 허용은 너무 위험하다” 등 반응이 이어졌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5년간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44% 증가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5년부터 2019년 5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해 올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은 비고령 운전자(64세 이하)보다 1.8배 높았다. 

연구소는 운전 조건에 따라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비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5년 20만8972건에서 2019년 19만6361건으로 6%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만3063건에서 3만3239건으로 44% 증가했다.

또한 비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7명이지만, 고령 운전자는 2.9명이었다. 운전자 10만명당 사망·중상자는 연령별로 60대 348명, 70대 386명, 80대 404명으로 집계됐다. 

연구소에서 주장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

그 기준으로 ▲주간시간대 ▲도시지역 또는 집 반경 일정거리(20km 등) 이내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대주행속도(50km/h, 60km/h) 이내 ▲긴급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 허용 등 조건을 제시했다. 

경찰청에서는 2025년부터 이같은 조건부 운전면허제 시행 추진을 준비 중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운전면허 반납 실효성 의문..이동권 확보 등 대책 필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2019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는 5년마다 적성검사 실시하고 있다. 또 75세 이상의 경우 3년마다 적성검사와 함께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를 시행 중이다.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제도다.

그러나 ‘쥐꼬리 혜택’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다. 

열악한 교통 인프라 확충은 뒷전에 두면서 어르신들의 운전면허증 반납만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는 평가다. 자진반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혜택을 강화하고 고령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노력 등 대책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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