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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아동 즉각분리제도, 9개월 간 총 1043건 시행 양형위, 아동학대 처벌강화 양형기준 개선제안 최종 의결 처벌불원 논의 ·학대아동 쉼터 확충..추가 과제 해결 필요

[공공돋보기] 학대 아동 즉각분리제도 명암(明暗)

2022. 03. 29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지난 2020년 10월 발생해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대로 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당시 정인이 입양 후 3차례의 학대 신고가 이뤄졌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정인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낸 사실이 보도되며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후 정부는 ‘정인이 사건’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기준 개선도 제안했다. 그 결과 최근 즉각분리제도와 같은 시스템이 전국에 자리를 잡는 동시에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 역시 최종 의결되는 등 희소식이 들려오는 상황.

이처럼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하나 둘 결실을 맺고 있지만, 아동 보호 시설 확충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양부모 5차 공판이 열린 지난해 3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양부모 5차 공판이 열린 지난해 3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학대 막기 위한 즉각분리제도 9개월간 1043건 시행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의 학대 피해 아동 즉각분리 실적 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제도 시행 이후 9개월간 즉각분리는 1043건, 응급조치는 1788건 이뤄졌다. 

정부는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이 재학대 당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3월30일부터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해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을 근거로 한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됐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등에 이뤄진다.

이와 같은 즉각분리 이후 추가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는 1043건의 94.15%에 해당되는 982건이었다.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는 61건(5.8%)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3일 기준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982건 중 24.5%에 해당되는 241건은 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가정환경 조사,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을 거친 후 아이를 원가정으로 돌려보냈다. 

982건 중 74.5%에 해당하는 732건은 친인척이 피해 아동을 보호토록 하거나 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쉼터, 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사례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즉각분리제도를 비롯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국적으로 자리 잡고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그간 제도적으로 구축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복지부 제안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 최종 의결 

이와 같이 복지부가 즉각분리제도 실적을 공개하며 지속적 보완을 약속한 가운데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기준 개선 제안 역시 최종 의결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제안서에는 아동학대범죄군 신설 및 형량 가중요소 추가 등이 담겼다. 당시 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 전문가 등과 논의 후 이와 같은 제안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28일) 제115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양형 기준은 ▲감경 12년~18년 ▲기본 17년~22년 ▲가중 20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이다. 

또한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상향됐다. 

현행 양형기준의 경우 ▲감경 2년6개월~5년 ▲기본 4년~7년  ▲가중 6년~10년이다. 이 양형기준이 ▲감경 2년6개월~5년 ▲기본 4년~8년 ▲가중 7년~15년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양형위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의 결과에 이른 사건이므로 살인 고의에 대한 입증 난항에 따라 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에 대한 형량 상향의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특별조정을 통해 권고 형량범위 상한이 징역 22년 6개월까지 상향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매매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됐다. 성적 학대에 대한 양형기준은 ▲감경 4개월~1년6개월 ▲기본 8개월~2년6개월 ▲가중 2~5년이다. 아동 매매는 ▲감경 6개월~2년 ▲기본 1~3년 ▲가중 2년6개월~6년이다.

처벌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인자도 정비됐다. 아동학대죄의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을 추가한 것.

그간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훈육 또는 교육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 받아 왔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이 양형위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처벌불원 논의·전담 인력 부족·쉼터 확대 등 숙제

한편, 복지부는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확정된 양형기준 수정안은 제안서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며 “그러나 ‘처벌불원’은 여전히 감경요소로 남아있어 아동권리의 차원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처벌불원이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가해자의 형량이 감형될 수 있는 조항이다.

일각에서는 처벌불원 조항 관련 논의와 동시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담 인력 부족, 현장 대응 능력 한계 등의 문제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즉각분리제와 기존 응급조치의 구분이 어렵고, 아동 보호 시설이 부족해 즉각분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제기되는 상황.

이에 정부는 2025년까지 현행 105개소인 전국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24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보다 더 많이 확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다양한 제도적 보완에 따라 아동학대라는 비극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에 남은 숙제가 많다.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며 우리는 그 미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감소를 넘어 ‘0(제로)’가 될 때까지 우리 사회가 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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