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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크고 작은 사고 속출..1분기 사망 노동자 157명 고용부 감독 결과, 현장 안전보건관리 전반적 부실 확인 산재 발생 기업서 사고 재발..빈약한 안전의식 개선 필수

[공공돋보기] 중대재해법 100일, 갈 길 먼 ‘안전한 일터’

2022. 05. 06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최고경영자(CEO)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도입 100일을 맞았다. 

그러나 지난 1월27일 법 시행 이후 전국 각지의 산업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했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잇따르면서 기업들을 향한 비난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재해를 예방,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에 집중해왔지만 산업현장 안전보건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3월3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 촉구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안법 위반 사업장 156개소,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착 미흡 지적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결과에 따르면 1782개소 사업장(45.3%)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시정하고 156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994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가 1분기 점검·감독을 완료한 사업장은 전년 대비 78.7% 증가한 3934개소였다. 

고용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중대재해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했다”며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타깃으로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은 2535개소(64.4%), 제조 및 기타업종은 1399개소(35.6%)를 감독했다. 사망사고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업 감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뒀다는 설명이다. 

규모별로는 최근 50인(억) 이상에서의 사망사고 증가 추세를 감안해 50인(억) 이상과 50인(억) 미만 사업장 감독 물량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50인(억) 이상은 2076개소(52.8%), 50인(억) 미만은 1858개소(47.2%)다. 

특히 50인(억) 이상 사업장은 다양한 안전관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점 감독했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패트롤 점검, 현장 점검의 날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안전관리가 불량하다고 1차 확인한 사업장을 위주로 감독을 실시했다. 

1분기 감독 결과, 현장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안착도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사망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의 경우 1119개소 사업장에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끼임 사고의 경우에도 핵심 안전조치(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방호장치 해체금지 등) 위반 사업장이 278개소나 적발됐다.

또한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화재·폭발 사고의 경우 189개소에서 안전보건조치(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등)가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사업장 내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 체제(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직무 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업장도 50인(억) 이상을 중심으로 315개소나 적발됐다. 

551개소에서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의무가(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장지계획서 등)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2022년 1분기 업종·규모별 점검·감독 현황 <표=고용노동부>
2022년 1분기 업종·규모별 점검·감독 현황 <표=고용노동부>

◆기본 안전수칙 미비..1분기 산업현장 사망 노동자 157명

이와 함께 고용부는 올해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엔데믹 이행에 따른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제조업 및 지역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전·충청 및 광주·전라 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 부산·울산·경남 및 대구·경북 지역에 ‘중대재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1분기 전국 사고 사망자는 1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명 감소(-4.8%) 했다. 그러나 대전·충청 지역 사고사망자(30명)는 11명(+57.9%), 광주·전라 지역 사고사망자(23명)는 8명 증가(+53.3%)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지역별 사망사고 현황은 대전·충청 지역에서는 50억 미만 건설업(12명, +8명)과 50인 이상 제조업(7명, +6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년 대비 사고 사망자 수도 매월 증가하는 추세다.

광주·전라 지역의 경우 대다수 사망사고가(74%)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50인(억) 이상 사업장의 전년 대비 사고 사망자 수도 매월 증가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전체 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 부산·울산·경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두 지역 모두 50인 이상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 

이에 대해 고용부는 “추후 전체 사망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위 4개 권역에서는 공통적으로 50인 이상 제조업의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중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사업장이 주로 이들 지역에 분포(67%)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2월 기준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 및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생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망사고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망사고(86.2%)가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올해 1월 특별관리 대상으로 통보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고가 절반(44.4%)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고위험 지역의 중대재해 증가추세를 전환하기 위해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 집중 감독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청이 소속 지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과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해 지방청별 감독대상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되 제조·기타 업종의 경우 중대재해 위험이 높아 자율점검표를 기 배포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감독 시에는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중점 확인한다. 특히 50인(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필수 점검사항을 병행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오는 6월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점검의무 이행 현황 및 조치사항의 적정성도 확인한다.

감독 종료 시 가능한 경영책임자를 포함해 강평·면담 등을 진행하고 감독결과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본사 주소지로도 통보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의 관건은 경영책임자가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이번 경보 발령지역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기업 안전불감증 ‘여전’..안전 의식·구조적 원인 개선 필요

한편,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은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의무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제조업체 504곳에 대해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절반인 50.6%에 불과했다. 

응답 기업 가운데 ‘일부 모르고 있다’는 답변은 48.0%, ‘거의 모르고 있다’는 1.4%였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의무사항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종사자 수 50~99인 규모 기업의 60.4%는 중대재해법 의무사행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들 응답 기업 35.1%는 중대재해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부족’(55.4%·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업은 31.9% 뿐이었다.

이밖에 ‘준비 기간 부족’(53.1%), ‘예산 부족’(40.7%), ‘의무 이해가 어려움’(23.7%) 등이 꼽혔다.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대상으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지목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또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기업들은 경영상의 부담을 호소하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자 처벌 등만 앞세우면서 기본 취지인 안전사고 예방을 벗어났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이에 이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경영계의 고충을 수용하며 중대재해법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들이 중대재해 원인을 사고 당사자인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이미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재발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새정부가 중대재해법을 개정한다 해도 사업장 내 중대재해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동안 중대재해 발생 후 이뤄진 정부 조사에서 산업현장의 산안법 위반 사항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은 커졌다. 

때문에 기업들이 법 보완 요구에 앞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현장의 유의미한 변화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만,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빈약한 안전문화 의식 개선도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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