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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사용시 300원 추가 지불..컵 반납시 되돌려 받아 프랜차이즈 매장 우선 적용에 전가협 “현장의견 수렴 안해” 자영업자 커뮤니티 분노 “잘못된 제도, 카페에만 노동 강요” 국민동의청원서 폐지 촉구..현장 도외시한 제도 수립 ‘역풍’

[공공돋보기] 뜨거운 감자 ‘일회용컵 보증금제’

2022. 05. 30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커피 전문점 등에서 제공하는 일회용컵에 300원의 보증금을 할당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일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지며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비판을 넘어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금전적·시간적 희생을 요구하는 등 현장 당사자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제도라는 것.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겨냥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3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고통받은 영세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환경부 공무원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환경부 공무원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일회용컵 사용시 300원 추가 지불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환경부는 2년 전인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근거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올해 6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 시 제공하는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할당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음료 구입 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음료를 다 마신 후 빈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길거리에 버려진 1회용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이에 따라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돼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라벨)도 함께 부착된다. 이 위·변조 방지 라벨은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탈착된다. 

아울러 매장에서 회수된 컵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의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도 지정한다. 각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 중 자율적으로 선정해 해당 재활용업체에 회수된 컵을 인계하면 된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이디야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등 제과·제빵점 ▲맘스터치,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환경부는 관련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일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 일회용컵이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됐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편익은 연간 445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제도 향한 비판 “당사자인 가맹점주 의견 전혀 수렴하지 않아”

이와 같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가적 비용과 인력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와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짐에 따라 환경부는 최근 제도 시행을 올해 12월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제도 시행이 일시적으로 미뤄졌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 재활용 스티커(라벨) 구입비와 컵 회수 업체 처리지원금 등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까닭이다.

컵에 라벨을 붙이고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위해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가맹점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현장 당사자인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가협은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과 자원재활용 재고라는 환경부 정책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시행예정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소상공인 가맹점주에게만 환경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면서 현장 당사자인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시행 시 가맹점들은 라벨비, 처리 지원금, 신용카드 수수료 등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직간접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그뿐 아니라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상당수 매장이 1인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위해) 추가 인력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일방적인 시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때까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유보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전가협은 환경부가 소상공인 가맹점주의 부담에 대한 안내·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강행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및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화면 갈무리>
<사진=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및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화면 갈무리>

◆분노한 사장님 “환경부 공무원, 1롤 1000개인 바코드 붙여보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분노가 터져나오는 실정이다.

30일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정책 발의한 국회의원과 환경부 공무원에게 1롤 1000개인 바코드 한번 붙여보라고 권하고 싶다”며 “1000개 붙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게시자는 이어 “정부에서 바코드 붙여진 컵을 제공하거나, 회수에 따른 카페 업주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도 정당하게 지불하라”며 “오로지 카페의 공짜 노동, 시간 소비만을 강요하는 보증금 제도는 정말 잘못 설계된 제도”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제도 유예가 아닌 폐지까지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의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일회용컵 보증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소비자가 보증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세척해온 컵을 소비자 전용 어플에 1회 스캔 후 가맹점 전용 어플에 1회 스캔하는 등 총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컵 1회 반환 당 최소 1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10잔, 30잔씩 반환하면 다른 업무가 마비된다”고 전했다.

이어 “가맹점은 보증금이 반납된 컵을 최소 1000개 이상 보관해야만 (수거) 업체에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며 “제대로 씻지 않은 컵을 (매장 내에) 보관할 경우 위생문제, 보관하는 공간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일개 영세 사업자”라며 “골목 상인들과 다를바 없는 하루 매출로 다음날 생활하는 소상공인을 대기업 직영점과 같은 선상에 놓지 말라”고 부연했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해당 청원에 동의한 국민의 수는 1만7000여명 가량이다. 

물론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과 자원 재활용은 지향해야 하지만 현장 당사자이자 국민의 의견을 도외시한 제도 수립이 역풍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향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란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아 온 영세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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