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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지난 29일 공익위원 단일안 표결 붙여 의결 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月 201만원’ 5% 인상 노동계 “노동자 벼랑 끝으로 내몰아..투쟁 나설 것” 경영계 “소상공인·자영업자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

[공공돋보기] 5%의 진통..환영받지 못한 ‘최저임금’

2022. 06. 30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이 3차 수정안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붙여 결정됐다. 이로써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다. 

그러나 노사 양측 모두 이번 인상률에 대해 반발이 거센 상황. 노동계에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삭감된 것”이라고 비판했고, 경영계는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29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지난 29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29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최저임금 결정은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금액을 표결에 부치면서 이뤄졌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28일 1차 수정안에 이어 이날 2, 3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최임위 위원은 총 27명이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번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또한 사용자위원 전원도 퇴장했지만, 다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정족수는 채운 뒤 기권 처리됐다. 

이에 따라 표결은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과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로 진행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이 오는 8월5일까지 이를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이 거세다. 

민주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2018년 개악된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이라며 “물가폭등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배를 불리는 재벌·자본과의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더 벌려 불평등 양극화를 가속,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2023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결정됐지만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7월2일 진행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번 결정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반노동 정책을 폭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를 보여줄 것이다. 벼랑으로 내몰리는 노동자의 분노가 무엇인지 확인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노총 역시 “올해 엄청난 물가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끝났지만, 한국노총 위원은 다시 한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이를 강행할 경우 노사관계는 파국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도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30개국 중 3위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물가 급등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도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 요인, 최근의 복합 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이로 인해 초래될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경제 산업 전반에 거쳐 너나없이 힘든 시국을 지나왔다. 사실상 그 후폭풍도 여전한 상태. 

지금 노동계와 경영계의 현명한 배려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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