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본문영역

공공돋보기

때이른 폭염에 건설업 등 산업현장서 온열질환 사망 잇따라 고용부, 사업장 안전 일제 점검..사업주에 3대 예방수칙 당부 ‘직업성 질병’ 중대재해법 대상, 기업·지자체 대책 마련 분주

[공공돋보기] 잔인한 태양 열사병 주의보

2022. 07. 15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올해 때이른 폭염으로 산업현장이 벌써부터 ‘무더위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매년 산업현장에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특히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온열질환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계는 폭염 대비에 더욱 분주한 상황이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본격화되면 제조·건설업 근로자들은 목숨을 건 노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사업주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뒤늦은 수습이 아닌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때이른 폭염에 산업현장 온열질환 ‘비상’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업장에서 폭염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 19일까지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7~8월(12~15회차) ‘현장 점검의 날’을 활용해 고용부·공단 합동으로 전국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감독을 통해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고용부는 지난 13일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건설업 등 19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여름철(6~8월) 온열질환 재해자는 182명이며 이 중 사망자만 29명에 달한다. 즉 폭염이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온열질환 사망자 다수는 건설업에서 발생(69.0%)하고 있으나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폐기물처리업, 임업, 음식 배달업 등 건설업 외 업종에서도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폭염 위기 경보가 지난해보다 18일 더 일찍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 또 이달 들어 체감온도 33℃ 이상의 무더위 시간대에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일터에서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도 잇따라 발생했다.

기상청은 최근 10년의 폭염일수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며, 7~9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각각 50%로 전망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3개월(7~9월) 전망은 각각 40%, 40%, 30%고, 올해 고온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상고온 발생일수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고온 발생일수가 평년 3일보다 높을 확률은 50%다. 이는 지난해 40%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처럼 올여름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 3대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3대 예방 수칙은 ▲옥외 작업 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 준수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공장 등에서는 작업장 내 냉방장치 설치 및 보냉장구(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지급 등 별도 예방조치 ▲근로자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할 경우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 작업 중지, 휴식 시간 제공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 등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 본인과 동료 작업자의 역할 중요성도 강조했다. 

먼저 근로자는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등을 활용해 본인의 온열질환 취약도를 선제적으로 판별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 또는 작업강도가 높거나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온열질환 전조증상을 보이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료 근로자가 이름을 부르거나 등을 두드리는 등 의식 저하 여부를 확인하고 의식이 없거나 적절한 응급 조치 후에도 증상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근로자 안전 관심·주의 요구

특히 올해부터는 중대재해법이 시행, 열사병은 해당 법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CEO)는 처벌받을 수 있다. 

때문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가장 많은 건설업을 비롯해 철강업, 조선업 등 야외 작업과 고온 작업이 많은 주요 기업들은 앞다퉈 대책 마련을 마련하고 조기 시행에 나섰다. 

실제로 부영그룹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근로자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온열질환 취약도를 선제적으로 판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폭염경보 발령 시 45분 근무·15분 휴식, 폭염주의보는 50분 근무·10분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다. 

동부건설도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현장에 안내하고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을 당부했고 SM그룹 건설부문 계열사인 동아건설산업 역시 현장별 휴게시설 설치, 폭염 발령시간대(오후 1시~5시)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혹서기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  건설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덩달아 분주한 상황. 중대재해법에 따라 지자체 사업장에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이 처벌받을 수 있는 까닭이다.

지자체들은 자체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교육 진행하고 폭염 상황을 관리하는 합동 전담팀을 구성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곳도 있다.

이처럼 곳곳에서 여름 폭염에 대비해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력수급 문제가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올 상반기 전력거래량이 상반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때이른 더위로 전력 사용까지 급증하면서 하반기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 

최근 147년 만의 폭염으로 전력 수급난을 겪고 있는 일본 정부는 기업과 가계에 절전을 호소하고 나선 상황으로, 역대급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도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전력수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미 곳곳에서는 신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살인적 더위로 근로자들이 녹초가 되는 여름, 산업현장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