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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총 1595건 무자본 갭 투자로 보증금 298억 챙긴 사건도 발생 전세매물 줄어 무주택자 시름 깊어..방안 마련 시급

[공공돋보기] 무주택자 울린 깡통전세 주의보

2022. 07. 20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비싸지는 ‘깡통전세’가 늘어나며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의 총액은 3400억원 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분양대행업체와 공모해 세입자에게 수백억원 대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사건도 발생하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022년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 총 3407억원

‘깡통전세’란 집값 하락으로 인해 주택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집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집값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을 경우를 깡통전세, 깡통주택이라고 칭한다. 

특히 최근 집값 하락 추세가 가속화되며 계약 당시에는 깡통전세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0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총 1595건이며 사고 금액은 3407억원었다.

올해 상반기에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총액이 약 3400억원 규모라는 것.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이기도 하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 3442억원에서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 피해액이 250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73.4%를 차지했다. 이중 가장 피해액이 큰 지역은 서울(1465억원)이었다.

아울러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위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주택 세입자 피해가 19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양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추세로 인해 내 집이 없는 전세 세입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임차인 136명에게 보증금 298억원 챙긴 사건도 발생

최근에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소위 ‘갭 투자’로 주택 수백채를 구매한 뒤 세입자에게 300억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도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지난 11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추가 기소했다.

또한 A씨의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모친인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서울시 일대에서 전세를 끼고 수백채의 빌라를 매입한 뒤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298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매매 수요보다 임대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노려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해 건축주에게 지급할 입금가에 ‘이익금(리베이트)’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했다.

이어 임차인을 모집한 뒤 분양가와 같은 금액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남겼다.

A씨는 이 보증금에서 자신과 분양대행업자의 이익금을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반복하며 무자본 갭 투자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세 보증금이 건축주가 가져가는 실제 매매가보다 높아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였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법을 개정해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오는 9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부 지원센터를 열어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깡통전세’ 위험성이 높은 지역은 주의지역으로 지정해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매물을 점검하는 등 특별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내 집 마련 ‘징검다리’ 전세..깡통전세에 무주택자 시름 깊어져

집을 구매할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소액의 목돈으로도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차 방식이다.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는 월세 제도에 비해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기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

다수의 국민이 사회 초년생 시절 목돈을 모아 전세집으로 이사간 뒤, 종잣돈을 모아 자가를 마련하는 식이다.

하지만 최근 전세가 월세로 급속히 전환되며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깡통전세 사기까지 이어지며 무주택자의 시름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주거 불안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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