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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8·16 대책’ 첫 후속 정책 저소득층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우수 건설사 분양가 가산 인센티브 원희룡 장관 “국민 고통 깊이 공감..전방위 지원·노력 통해 걱정 해소” 시공은 이론이 아닌 실전?.. ‘비용’ 문제 등 건설사들의 자정노력 필요

[공공돋보기] 강력범죄 부르는 ‘층간소음’..尹정부 해법에 쏠린 눈

2022. 08. 18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층간소음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 시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바닥 두께를 강화하면 분양가에 비용을 반영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비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정책은 정부가 내놓은 ‘8·16 공급대책’의 첫 번째 후속 세부 대책이다.

물론, 그동안 고질적인 층간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혜택의 범위가 국한돼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 층간소음의 근본 원인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상 건설사들의 시공 문제부터 짚어봐야 한다는 점에서 갈길은 멀어보인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8일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적용 등이다. 

◆소음저감매트 설치·시공 최대 300만원 융자 지원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에는 갈등 조정의 첫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이다.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국토부와 환경부 등 부처 협업과제로 분산돼 있는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현재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국토부), 이웃사이센터(환경부), 분쟁조정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로 운영 중이다.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통한 우수사례도 확산한다.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해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해 우수 관리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소음저감매트 예시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소음저감매트 예시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우수 건설사 인센티브 확대..분양가 가산·높이 완화

앞으로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후확인 결과 공개로 국민 알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을 유도한다.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감리자 →사업주체→사용검사권자(지자체))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슬래브 시공(타설) 후→완충재 시공 후→바닥구조 시공 후’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바닥두께를 210mm 이상 추가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이달부터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에는 공공주택 시범단지(LH)를 선정해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확산한다.

사후확인제도는 이달 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해 2~3년 후 준공사업에 본격 적용이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국토안전관리원은 시범단지 운영에 참여해 사후확인 절차·방법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전반을 운영하면서 사후확인의 샘플세대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릴 계획이다.

2024년까지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손해배상 등 사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사후권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임대주택 단지에서 개최한 층간소음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임대주택 단지에서 개최한 층간소음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전방위적 지원으로 층간소음 걱정 덜어드릴 것”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진행한다. 바닥두께, 층고 등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한다. 

향후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바닥두께·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해 시공시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두께 21㎝, 층고 240㎝의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에는 공공주택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 이하→2등급 이하)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법령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지체없이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 등 후속 대책도 내달 중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층간소음 시공 기술보단 ‘비용’이 문제..현장 강력 제재 시급

하지만 우려는 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비단 저소득 층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가운데 층간소음을 잡기 위한 근본 원인은 애초 시공 문제에 있기 때문.

건설업계에선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선 기술보단 ‘비용’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층간소음 잡는 시공은 일반 시공에 비해  그 비용만 3~4배가 들어간다. 건설사가 비용 절감을 따지고 들면 결국 정부의 이같은 노력도 헛바퀴만 도는 셈.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선 바닥 콘크리트와 완충재를 얼마나 두껍게 시공하느냐가 관건. 당연히 시공사 입장에선 돈도 더 들고 고도의 기술은 말 할 필요도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는 바로 건설사들의 자정노력이다. 

정부의 정책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선 건설사들의 자정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시공 현장에서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해보인다. 건물을 짓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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