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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근로계약서 교부 활성화 등 고용·교육장관에 제도개선 권고 청소년 경제활동 지속 증가..사회적 인식 변화, 정책적 관심 목소리↑

[공공돋보기] 나이에 짓밟힌 청소년 노동인권

2022. 10. 07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아르바이트 등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그러나 노동환경은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단순한 용돈벌이 또는 학비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어른들은 일하는 아이들의 노동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며 많은 상처를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근로계약서 안쓰고, 고용금지 업소 근무도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응답자 중 47.0%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를 작성했음에도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1명인 12.0%의 청소년은 ‘청소년 고용금지 사업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사업주는 해당 청소년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고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사이에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비율은 42.8%에 그쳤다. 

이처럼 최근 노동시장에서 청소년의 비율이 늘고 있지만, 이들의 인권은 지켜지지 못하는 실정.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8년 연구 결과에서도 청소년의 근로계약 작성은 42.5%에 불과해 상당수의 청소년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해 9월14일부터 10월26일까지 실시해 발표한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에서는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중 약 7.7%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44.6%는 노동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답했다.

노동인권 침해 사례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31.2%)이 가장 많았다. 이어 ‘휴게시간 미준수’(15.3%), ‘임금체불’(12.9%) 등 순으로 집계됐다. 

학생들의 70.3%는 침해 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에서의 대응은 일을 그만두거나, 참고 일하는 등 소극적이었다. 일을 그만둔 학생은 43.5%, 참고 일한 학생은 33.7%로 나타났다.

고용주가 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아르바이트에서 잘릴까봐 말도 꺼내지 못하고 꾹 참을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의 현실을 보여준 셈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의 서러움과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작지 않은 상태. 

청소년도 노동시장의 한 구성원이지만 충분히 존중받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인권위, 고용·교육부 장관에 제도개선 권고

이에 인권위는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활성화, 노동인권 교육 법제화·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고용부 장관에게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활성화를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의무사항, 관할 근로감독관청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제작,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배포 ▲사업주가 청소년 근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안내자료를 게시하도록 지도·감독 ▲식당·편의점 등 청소년이 많이 근무하는 업종의 근무 형태, 급여체계 등을 분석한 뒤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표준 근로계약서 개발 및 배포 등이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과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이하 청소년 고용금지 사업장) 사업장 유형을 종합적으로 예시하고 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는 안내서를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마련해 배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봤다.   

청소년 노동인권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지침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에게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추진하되 법제화 이전이라도 노동인권교육의 독립 과목화,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추진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책적 관심 필요

나이가 어리다고 인권이 없는 것은 아니며, 일터 안팎에서 인간으로서 대우받는 것은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한 구성원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에도 도움이 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이유로 한창 학업에 전념해야 할 청소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비롯해 성희롱과 폭행·폭언 등에 노출된 아이들은 꿈과 희망마저 잃고 있는 모습. 

올바른 근로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과 성인과 아이의 권리는 다르다는 어른들의 잘못된 인식은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에 모두 생채기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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