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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동주 의원, 산자위 국감서 관련 질의 예정 폐지안, ‘국민제안 TOP10’ 정책 투표서 1위 차지 노동계 “서비스 노동자 휴식·건강권 보장에 필요” 소비자 67.8% “규제 완화해야”..실효성 의문 제기

[공공돋보기] 불붙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2022. 10. 12 by 김수연·정혜경 기자

[공공뉴스=김수연·정혜경 기자] 다가오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관련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돼 국민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012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도입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는 10년 간 논쟁의 대상이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규제 완화를 원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다른 한 켠에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해당 제도를 놓고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국감을 계기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산자위 국감 뜨거운 감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산자위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1일 국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와 관련된 질의를 할 예정이다. 

12일 <공공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 측은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 대상을 백화점과 복합 쇼핑몰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취지의 법안도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2012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이후 대형마트들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있다. 또, 매일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엔 개점할 수 없게 됐다.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나며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휴업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모양새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규제의 완화를 원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국민제안 TOP10’ 정책 투표를 온라인으로 진행한 바 있다. 투표를 통해 호응이 높은 상위 3개 안건을 선정해 정책화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열흘 간 진행된 투표 끝에 1위를 차지한 제안은 57만7000여 표를 받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였다. 이에 10여년 간 지속돼 온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사라질지 시선이 쏠렸다.     

하지만 투표가 끝나자 대통령실은 어뷰징(중복·편법 투표) 문제가 발생했다며 국민제안 상위 3건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8월25일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해 “당장 제도 변경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 이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제안 TOP10’ 투표는 이처럼 실질적 변화로 연결되진 못했지만, 그러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에 대한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 시민사회, 진보정당 공동행동이 지난 8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 제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 시민사회, 진보정당 공동행동이 지난 8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 제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계, 노동자 휴식권 보장 위해 제도 옹호

정부의 ‘국민제안 TOP10’ 정책 투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 역시 이끌어냈다. 

노동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노동자의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단 입장이다. 

같은해 7월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참여연대 및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재벌의 골목상권침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자 서비스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제도 도입의 취지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무시한 채 일부 계층의 이해를 앞세워 제도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달 뒤인 8월24일, 노동계와 시민사회·진보정당은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을 발족했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겨냥해 ‘재벌 대기업 민원 1호’라고 직격했다.

해당 단체들은 “2000년대 초부터 우후죽순 생겨난 대형마트는 사거리를 사이에 두고 경쟁하며, 전통시장 골목상권까지 위협했다”며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으로 노동자들은 죽어라 일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됐고,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도 제기됐다”며 “상인들의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노동자들의 집회와 캠페인 등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의무휴업이라는 타협점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요일 의무휴업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의 상징과 같은 제도”라며 “재벌 대기업 민원 1호이자,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의 상징이 되어버린 대형마트 일요일 휴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밀키트 상품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밀키트 상품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소비자 10명 중 7명 “영업규제 완화해야” 

반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으로의 구매수요 이전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6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67.8%였다. 

응답자에게 규제 완화의 방식을 묻자 ‘규제 폐지’(27.5%)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29.6%), ‘의무휴업일수 축소’(10.7%) 등이 제시됐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가량(48.5%)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34.0%였다.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중복응답)로는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가 70.1%를 기록했다. ‘의무휴업일에 구매수요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이동해서’는 5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는 44.3%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용하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의 실제 구매 행동에 대한 질문도 이뤄졌다. 이에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49.4%), ‘문 여는 날에 맞춰 대형마트 방문’(33.5%)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그쳤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으로의 구매수요 이전 효과가 크지 않은 것.

아울러 대형마트 의무휴업시 다른 채널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이들에게 이용하는 채널을 물은 결과, ’중규모 슈퍼마켓·식자재마트‘가 52.2%, ’온라인 쇼핑‘이 24.5%, ’동네 슈퍼마켓·마트‘가 20.6%를 기록했다. 규모가 큰 중소 유통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쇼핑·빠른 배송이 활성화 된 환경에서 대형마트 규제만으로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시선도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경영과 교수는 2019년 ‘대형마트,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 정책의 효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도입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형마트 휴일규제가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 뿐 아니라 주변 상권의 침체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가족 단위의 주말 이용 고객이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여가 활동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소비를 하게 되면 주변 점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내 소비는 감소하고 지역 외로 소비유출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 

또한 보고서는 대형마트 및 SSM과 전통시장은 보완 관계를 지닌다고 전했다. 대형마트와 SSM 출점 후 전통시장 이용 고객 수가 증가하는 등 대형마트의 집객효과가 전통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와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불편을 호소하는 일부 소비자 사이의 의견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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